2016년 12월 5일 월요일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가능성과 사법부의 판단

제목 :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가능성과 사법부의 판단

부제목 : 눈초의‘새로운 광우병 이야기’(20)



MBC‘PD수첩-광우병’편 관련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요약해“코돈129번에 MM형, MV형, VV형이 나타나는 유전적 다형성이 있고, 현재까지 발생한 vCJD 환자는 모두 MM형을 가진 사람에서만 발생하였다. 국내 정상인의 94.33%가 MM형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광우병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vCJD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연구논문이 2004년에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 대하여 국내 과학계의 별다른 비판이 없었고, 이 사건 보도 전에도 많은 언론에서 동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보도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내 정상인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분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어서 비록 그 보도내용 중간에‘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1심 재판부의 심리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고, 증언을 마친 다음에도 별도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제출 자료에는 지금껏 미디어워치 지면을 통해 이미 설명했던 사실들이 담겼다.

특히 백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동아시아인에서 표현되고 있는 프리온단백 유전자 코돈219번의 EK형이 인간광우병에 저항하는 유전형질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vCJD가 MM형 이외에 MV형과 VV형도 발병했다는 사실, 그리고 쇠고기에 해당하는 소의 근육엔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섭취한다고 해서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 등이 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1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서는 이를 인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PD수첩-광우병’편을 제작한 조능희CP는 2007년 9월29일 방영된 MBC스페셜‘오해와 진실-끝나지 않은 한미FTA’편에서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간의 관계를 이미 다룬 바 있는데, 당시에는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작진은 취재를 통해 인간광우병 발병에는 프리온단백질 유전자뿐 아니라 종간장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이 높다 혹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하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된다고 단정한 것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방송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검찰의 주장이다.

항소심(2심)재판부는‘PD수첩-광우병’편의 방송내용을“이 부분 방송보도의 흐름, 구체적인 수치와 도표의 제시에 의한 설명 방법, 그 표현의 명확성 등을 종합해 보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에 따른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은‘한국인의 94.3%가 프리온 유전자의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이다.’라는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그리고 이 부분 방송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인 김용선, 우희종의 일부 법정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 사건 MM형 유전자관련 보도의 내용과 같은 결론이 사실이려면, (ㄱ)‘프리온 유전자의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인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면 무조건(100%) 인간광우병에 걸린다.’ , (ㄴ)‘한국인의 94.3%는 위 유전자형이 MM형이다.’라는 2가지 전제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ㄴ)과 같은 연구결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할 수 있고, 소의 특정위험물질에 대한 접촉 가능성, 섭취량, 섭취기간 및 빈도, 변형 프리온을 섭취한 사람의 감수성 여부, 종간 장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위 (ㄱ)과 같은 전제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의 내용은 허위이다.”
검찰은 본 건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함에 있어 이 부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별도로 구하지 않은 듯하다. 대법원 역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항소심 재판부의“MM형 유전자 관련 보도의 내용은 허위이다.”는 판단이 확정됐다고 하겠다. 다만‘PD수첩-정정보도 신청’건에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은 명예훼손건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으나‘PD수첩’이 방영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흥미로운 판단이 참고할 만하다.

대법원은‘PD수첩-정정보도 신청’건을 심리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보도한 내용이 허위라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필자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간광우병환자들 가운데 MM형 이외에도 MV형과 VV형도 나타나고 있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에서도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PD수첩’이 주장하는 근거만으로는 인간광우병과 유전자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법원은 언론사가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자료로 삼은 과학적 증거가 기준에 비춰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론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학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은 과학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언론은 과학의 불확실성을 유념해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첨단과학이거나 논쟁적인 주제에 관한 경우에는 보도과정에서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해 보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PD수첩-정정보도 신청’건을 다룬 대법원이‘PD수첩’이 방영한‘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주장의 잘못을 인정한 정정보도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대법원이 정리한 2008년 7월15일자‘PD수첩’방송분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번역 상 오류 부분에 관해 정정 및 사과했지만, 2008년 4월29일 방영된‘PD수첩’의 제작의도와 진실을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시청자에게 묻겠다는 식으로 보도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론매체가 지적하는 사항에 반박하거나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방송 끝 부분에서 송일준PD가“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면서 앞서 소개한대로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어서“앞으로 저희‘PD수첩’에게‘번역을 똑바로 해라. 좀 더 흠 없는 방송을 만들어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달게 그 질책을 받겠다. 그런 질책을 양분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런 방송내용이라면 2008년 4월29일 방송에서 다룬 내용의“허위성을 교정함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보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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