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병관리본부 “의인성 CJD, 인간 광우병과 무관”
부제목 : “사람 간 전파 일어나는 질환 아니다”
- 박남오 뉴스파인더 기자
- 등록 2011.11.29 10:31:58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29일 “지난 1987년 뇌 수술을 통해 독일산 뇌경막을 이식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국내 첫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이하 의인성 CJD)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자는 지난 1987년 뇌막수종 치료를 위한 수술에서 인체유래 독일산 뇌경막을 이식받은 병력이 있으며 수술 후 2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poradic Creutzfeldt-Jakob Disease) 의심환자로 신고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한 질병관리 본부는 지난해 7월 협력센터인 한림대학교 CJD 부검센터의 뇌생검 실시와 자세한 병력추적 등을 통해 의인성 CJD를 의심하게 됐고 이 후 동물실험을 수행한 결과 뇌경막 이식에 의한 의인성 CJD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CJD는 발생경로와 임상 소견에 따라 산발성 CJD, 가족성 CJD, 의인성 CJD 등 세 가지와 이와는 구분 되는 변종 CJD로 분류된다. 변종 CJD는 BSE(광우병)에 걸린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프리온 섭취 시 발병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SRM이란 소의 뇌, 내장, 척수 등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를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인성 CJD가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 3군 법정감염병에 속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분류돼 신고하도록 되어는 있으나 ‘인간 광우병’으로 알려진 변종 CJD와는 전혀 다른 질병”이라며 “해당 질환은 일상적으로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는 질환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첫 의인성 CJD 환자의 발생에 따라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80년대 말 뇌경막 이식 등 위험 요인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에 대해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 의무기록 확인 및 신경학적 검사 등을 포함한 후향적 역학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환자는 지난 1987년 뇌막수종 치료를 위한 수술에서 인체유래 독일산 뇌경막을 이식받은 병력이 있으며 수술 후 2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poradic Creutzfeldt-Jakob Disease) 의심환자로 신고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한 질병관리 본부는 지난해 7월 협력센터인 한림대학교 CJD 부검센터의 뇌생검 실시와 자세한 병력추적 등을 통해 의인성 CJD를 의심하게 됐고 이 후 동물실험을 수행한 결과 뇌경막 이식에 의한 의인성 CJD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CJD는 발생경로와 임상 소견에 따라 산발성 CJD, 가족성 CJD, 의인성 CJD 등 세 가지와 이와는 구분 되는 변종 CJD로 분류된다. 변종 CJD는 BSE(광우병)에 걸린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프리온 섭취 시 발병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SRM이란 소의 뇌, 내장, 척수 등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를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인성 CJD가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 3군 법정감염병에 속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분류돼 신고하도록 되어는 있으나 ‘인간 광우병’으로 알려진 변종 CJD와는 전혀 다른 질병”이라며 “해당 질환은 일상적으로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는 질환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첫 의인성 CJD 환자의 발생에 따라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80년대 말 뇌경막 이식 등 위험 요인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에 대해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 의무기록 확인 및 신경학적 검사 등을 포함한 후향적 역학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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