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PD수첩’ 과 우희종 교수의 왜곡과 무지
부제목 : 눈초의‘새로운 광우병 이야기’(22)
- 양기화 의학박사 yang412@hanmail.net
- 등록 2012.08.07 15:41:29
지난 글에서는‘PD수첩-광우병’편이 다룬 특정위험물질(SRM)에 관한 내용의 문제점을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했다. 즉 SRM을 정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연령에 따라 SRM에 포함되는 부위가 달라진다는 점과 광우병의 발생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SRM으로 정하는 부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우희종 교수는“EU에서 수많은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비록 광우병은 30개월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실제로 감염은 약 6~7개월 령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인 30개월 미만이라도 현재 과학수준으로 검출은 안 되지만 이미 감염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전 연령에서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고‘PD수첩’명예훼손 사건의 1심 재판부에서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전 연령에서 7개 부위 모두를 SRM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도축소의 연령에 따라 SRM으로 분류되는 부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PD수첩-광우병’편은 이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관한 협상결과 지금까지 30개월 령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SRM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내레이션의 핵심을 요약해보면“소의 특정 위험 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5가지는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된다.
소의 SRM으로 지정되는 대상부위는 모두 7가지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모든 연령에서 SRM으로 지정되지만, 나머지 5개 부위, 즉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등은 30개월 령 이상인 소에서만 SRM으로 지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PD수첩’은 마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나머지 5개 부위가 SRM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박상표 국장은 이런 내용의 내레이션에 이어 미국에서 도축되고 있는 소들의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30개월 령 이상의 쇠고기가 30개월 령 미만인 소로 위장돼 들어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미국의 도축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치아감별법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치아감별을 통해 소의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치아감별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소 연령대 추정방법
광우병이 발생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영국 등 EU국가들에서는 소에서 발생하는 광우병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 가운에 하나가 소이력관리제다. 송아지가 출생한 시점부터 도축될 때까지 사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소를 집약축산방식으로 사육하는 영국과는 다른 미국의 소사육환경에서는 이력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까닭에 소이력관리제의 도입이 늦었다. 따라서 도축소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치아감별법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왔다.
소도 사람처럼 나이가 먹으면서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로 대치된다. 송아지가 15개월 즈음 되면 아래턱에 모두 8개의 젖니가 나오게 된다. 영구치는 18개월 무렵 앞니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먼저 한 쌍의 앞니가 나와서 24개월 무렵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다. 30개월 무렵이면 두 번째 앞니 중 하나가 잇몸 위로 올라서게 된다. 따라서 두 쌍의 앞니가 모두 나온 상태라면 30개월 령 이상이 됐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영구치가 나오는데 48개월 정도 걸린다.[1] 따라서 도축소에서 SRM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30개월은 가운데 한 쌍의 가운데 앞니만 나와 있는 상태에 적용하는 것으로 안전영역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치아감별법에 대한 우희종 교수의 견해는 일관되지 못한 듯하다. 역시‘PD수첩’명예훼손사건의 1심재판부에서의 증언을 보자.“30개월 미만 여부를 구분하는데 치아감별법은 신뢰할만한가요?”하는 질문에 대해“우시장 등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치아감별법이 약 6개월의 오차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과거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를 수입할 때 30개월을 결정하는 치아감별법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SRM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과학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우희종 교수는 치아감별법이 가지고 있는 오차범위 6개월은 소의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의 어느 시점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첫 번째 영구치가 나오는 시점과 마지막 영구치가 나오는 시점에서 오차범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한 쌍의 앞니가 자리를 잡는 시기가 24개월 무렵이고 중간 앞니가 잇몸에 드러나야 30개월 정도가 된다는 점이 치아감별법의 핵심 포인트라고 한다면, 우 교수의 치아감별법 편차를 도축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일 뿐이라 하겠다.
SRM 이외 부위는 30개월 미만이던 이상이던 위험하지 않다
‘PD수첩-광우병’편에서 박상표 국장이 우려하는 대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아주 드물게(0.01% 정도) 광우병이 발생했다. 하지만 발병사례가 드물어 이런 사례가 다른 소에 얼마나 전염력을 가지는지 조사된 바는 없다. 다만 광우병의 잠복기 4~6년 가운데 70%가 경과된 시점에 해당하는 3~4년 된 소의 뇌와 척수의 감염력을 광우병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소와 비교했을 때 1000배 정도가 감소됐다. 그리고 50%에 해당하는 2~3년에는 3만 배 정도가 감소됐다. 따라서 광우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잠복기 상태의 소에서 유래한 SRM 해당 부위는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하겠다.[2]
최근 독자로부터“2003년경에 제가 강아지 사료 한 알을 깨물었다가 뱉었는데, 만약 그것을 삼켰다고 하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역시 후추씨만큼 적은 양으로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조성한 공포심 탓에 나온 질문으로 보인다.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으니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유래하는 물질을 얼마나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리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필리핀 원숭이 두 마리에게 광우병 소의 뇌 5g을 먹였더니 그 중 한 마리에서 광우병증상이 나타났다는 실험결과를 가지고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 150g을 먹어야 인간광우병에 걸릴 것이라는 예상 값을 내놓은 과학자가 있긴 하다.[3]
강아지 사료에 소의 SRM이 원료로 투입됐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들어있을 변형프리온의 양은 아주 소량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질문하신 독자에게 강아지 사료 한 알을 먹었다고 했을 때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는 답을 드렸다. 만약에 우희종 교수가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답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우 교수는“(소의 SRM은)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인 30개월 미만이라도 현재 과학수준으로 검출은 안 되지만 이미 감염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의 소에서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동물질병사무국(OIE)의 앙고 사무차장은 2008년 6월 한 인터뷰에서 EU는 과학적 통계에 근거해 30개월 이상 된 소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SRM 이외의 부위는 30개월 미만이던 30개월 이상이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살코기만 먹은 경우에 인간이 감염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살코기를 조사했을 때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프리온이 현재의 검사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낮게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우희종 교수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SRM 기준이라는 것은 질병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소에 적용하는 개념인데, 병든 소에서 SRM 유무를 논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논리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척수부위가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 교수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주:
[1] Griffin D & Smith DR. Understanding how USDA-FSIS determines the age of cattle for current BSE regulations. NF 04-593 NebFacts, Mar. 2004
[2] 유수민. 과학이 광우병을 말하다. 184-194쪽, 지안출판사, 2008년
[3] Lasmézas CI et al. Risk of oral infection with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in primates. Lancet. 2005 Feb 26-Mar 4;365(9461):78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우희종 교수는“EU에서 수많은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비록 광우병은 30개월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실제로 감염은 약 6~7개월 령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인 30개월 미만이라도 현재 과학수준으로 검출은 안 되지만 이미 감염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전 연령에서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고‘PD수첩’명예훼손 사건의 1심 재판부에서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전 연령에서 7개 부위 모두를 SRM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도축소의 연령에 따라 SRM으로 분류되는 부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PD수첩-광우병’편은 이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관한 협상결과 지금까지 30개월 령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SRM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내레이션의 핵심을 요약해보면“소의 특정 위험 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5가지는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된다.
소의 SRM으로 지정되는 대상부위는 모두 7가지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모든 연령에서 SRM으로 지정되지만, 나머지 5개 부위, 즉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등은 30개월 령 이상인 소에서만 SRM으로 지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PD수첩’은 마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나머지 5개 부위가 SRM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박상표 국장은 이런 내용의 내레이션에 이어 미국에서 도축되고 있는 소들의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30개월 령 이상의 쇠고기가 30개월 령 미만인 소로 위장돼 들어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미국의 도축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치아감별법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치아감별을 통해 소의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치아감별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소 연령대 추정방법
광우병이 발생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영국 등 EU국가들에서는 소에서 발생하는 광우병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 가운에 하나가 소이력관리제다. 송아지가 출생한 시점부터 도축될 때까지 사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소를 집약축산방식으로 사육하는 영국과는 다른 미국의 소사육환경에서는 이력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까닭에 소이력관리제의 도입이 늦었다. 따라서 도축소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치아감별법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왔다.
소도 사람처럼 나이가 먹으면서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로 대치된다. 송아지가 15개월 즈음 되면 아래턱에 모두 8개의 젖니가 나오게 된다. 영구치는 18개월 무렵 앞니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먼저 한 쌍의 앞니가 나와서 24개월 무렵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다. 30개월 무렵이면 두 번째 앞니 중 하나가 잇몸 위로 올라서게 된다. 따라서 두 쌍의 앞니가 모두 나온 상태라면 30개월 령 이상이 됐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영구치가 나오는데 48개월 정도 걸린다.[1] 따라서 도축소에서 SRM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30개월은 가운데 한 쌍의 가운데 앞니만 나와 있는 상태에 적용하는 것으로 안전영역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치아감별법에 대한 우희종 교수의 견해는 일관되지 못한 듯하다. 역시‘PD수첩’명예훼손사건의 1심재판부에서의 증언을 보자.“30개월 미만 여부를 구분하는데 치아감별법은 신뢰할만한가요?”하는 질문에 대해“우시장 등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치아감별법이 약 6개월의 오차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과거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를 수입할 때 30개월을 결정하는 치아감별법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SRM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과학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우희종 교수는 치아감별법이 가지고 있는 오차범위 6개월은 소의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의 어느 시점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첫 번째 영구치가 나오는 시점과 마지막 영구치가 나오는 시점에서 오차범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한 쌍의 앞니가 자리를 잡는 시기가 24개월 무렵이고 중간 앞니가 잇몸에 드러나야 30개월 정도가 된다는 점이 치아감별법의 핵심 포인트라고 한다면, 우 교수의 치아감별법 편차를 도축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일 뿐이라 하겠다.
SRM 이외 부위는 30개월 미만이던 이상이던 위험하지 않다
‘PD수첩-광우병’편에서 박상표 국장이 우려하는 대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아주 드물게(0.01% 정도) 광우병이 발생했다. 하지만 발병사례가 드물어 이런 사례가 다른 소에 얼마나 전염력을 가지는지 조사된 바는 없다. 다만 광우병의 잠복기 4~6년 가운데 70%가 경과된 시점에 해당하는 3~4년 된 소의 뇌와 척수의 감염력을 광우병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소와 비교했을 때 1000배 정도가 감소됐다. 그리고 50%에 해당하는 2~3년에는 3만 배 정도가 감소됐다. 따라서 광우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잠복기 상태의 소에서 유래한 SRM 해당 부위는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하겠다.[2]
최근 독자로부터“2003년경에 제가 강아지 사료 한 알을 깨물었다가 뱉었는데, 만약 그것을 삼켰다고 하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역시 후추씨만큼 적은 양으로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조성한 공포심 탓에 나온 질문으로 보인다.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으니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유래하는 물질을 얼마나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리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필리핀 원숭이 두 마리에게 광우병 소의 뇌 5g을 먹였더니 그 중 한 마리에서 광우병증상이 나타났다는 실험결과를 가지고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 150g을 먹어야 인간광우병에 걸릴 것이라는 예상 값을 내놓은 과학자가 있긴 하다.[3]
강아지 사료에 소의 SRM이 원료로 투입됐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들어있을 변형프리온의 양은 아주 소량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질문하신 독자에게 강아지 사료 한 알을 먹었다고 했을 때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는 답을 드렸다. 만약에 우희종 교수가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답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우 교수는“(소의 SRM은)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인 30개월 미만이라도 현재 과학수준으로 검출은 안 되지만 이미 감염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의 소에서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동물질병사무국(OIE)의 앙고 사무차장은 2008년 6월 한 인터뷰에서 EU는 과학적 통계에 근거해 30개월 이상 된 소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SRM 이외의 부위는 30개월 미만이던 30개월 이상이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살코기만 먹은 경우에 인간이 감염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살코기를 조사했을 때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프리온이 현재의 검사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낮게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우희종 교수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SRM 기준이라는 것은 질병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소에 적용하는 개념인데, 병든 소에서 SRM 유무를 논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논리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척수부위가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 교수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주:
[1] Griffin D & Smith DR. Understanding how USDA-FSIS determines the age of cattle for current BSE regulations. NF 04-593 NebFacts, Mar. 2004
[2] 유수민. 과학이 광우병을 말하다. 184-194쪽, 지안출판사, 2008년
[3] Lasmézas CI et al. Risk of oral infection with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in primates. Lancet. 2005 Feb 26-Mar 4;365(9461):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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