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의학연구원과 ‘민족의학신문’의 착각
부제목 :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의 맹점을 이해해야 대체의학계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
- 강석하 사이언티픽크리틱스 편집장 kang@scientificcritics.com
- 등록 2015.04.14 17:55:05
얼마전 ‘청년의사’지가 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 60편 중, 건강보조식품과 관련 단 1편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의 논문이라는 보도를 했던 바 있다.
(관련 기사 : [커버스토리]리뷰 논문 60편 중 단 1편만 ‘한의학 효과 있다’)
이에 한의학연구원은 ‘민족의학신문’을 통해서 해당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청년의사’지가 한의학연구원의 각 논문들에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서 ‘효과가 없다’는 투로 악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한의학 효과가 없다니요? 그런 왜곡을…”)
‘민족의학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이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언급한 적 있었던 한의학연구원의 ‘급성 발목 염좌(흔히 발목이 삐었다고 하는 상태)‘에 대한 침 치료 효과 논문에 대해서 언급했다.
‘민족의학신문’은 어떤 논문의 결론에서 “‘해당 중재가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clear evidence of lack of benefit)’ 또는 ‘근거를 지지하지 않는다(does not support evidence)’”라고 명확히 표현해야만 그 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정훈 위원이 지적한 급성 발목 염좌 침술 효과 논문은 ‘효과의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효과가 없다’고 못을 박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민족의학신문’은 “서양의학의 많은 SR 논문에서도 학술적 표현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결론은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며 둘러대기도 했다.
여기서 SR 이란,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이라고 하여서 기존 발표된 임상시험 논문들을 종합 분석해 보다 고차원의 결론을 도출하는 근거중심의학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근거를 도출하는 연구기법을 말한다.
(관련 기사 : [커버스토리]리뷰 논문 60편 중 단 1편만 ‘한의학 효과 있다’)
이에 한의학연구원은 ‘민족의학신문’을 통해서 해당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청년의사’지가 한의학연구원의 각 논문들에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서 ‘효과가 없다’는 투로 악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한의학 효과가 없다니요? 그런 왜곡을…”)
‘민족의학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이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언급한 적 있었던 한의학연구원의 ‘급성 발목 염좌(흔히 발목이 삐었다고 하는 상태)‘에 대한 침 치료 효과 논문에 대해서 언급했다.
‘민족의학신문’은 어떤 논문의 결론에서 “‘해당 중재가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clear evidence of lack of benefit)’ 또는 ‘근거를 지지하지 않는다(does not support evidence)’”라고 명확히 표현해야만 그 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정훈 위원이 지적한 급성 발목 염좌 침술 효과 논문은 ‘효과의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효과가 없다’고 못을 박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민족의학신문’은 “서양의학의 많은 SR 논문에서도 학술적 표현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결론은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며 둘러대기도 했다.
여기서 SR 이란,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이라고 하여서 기존 발표된 임상시험 논문들을 종합 분석해 보다 고차원의 결론을 도출하는 근거중심의학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근거를 도출하는 연구기법을 말한다.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갖고 있는 맹점
과연 한의학연구원 연구진(영국 엑시터대학의 에드짜르트 에른스트(Edzard Ernst) 박사도 저자로 참여했다)이 급성 발목 염좌에 대한 침 치료 효과 논문에서 상투적으로 결론을 흐지부지 맺은 것인지, 해당 논문 초록의 결과 부분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과연 한의학연구원 연구진(영국 엑시터대학의 에드짜르트 에른스트(Edzard Ernst) 박사도 저자로 참여했다)이 급성 발목 염좌에 대한 침 치료 효과 논문에서 상투적으로 결론을 흐지부지 맺은 것인지, 해당 논문 초록의 결과 부분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급성 발목 염좌에 대한 침술의 치료효과에 대한 아주 다양한 그룹의 무작위화된 또는 준-무작위화된 임상시험들로 얻어진 현존하는 자료들은, 침술의 단독 시행, 또는 다른 비수술적 치료와 침술 치료의 병행, 또는 그밖의 비수술적 치료와의 효과 비교에 있어서 침술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급성 발목 염좌에 대한 강력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후의 큰 샘플 사이즈의 엄격한 무작위 임상 시험들이 요구된다.보다시피 문장을 있는 그대로 풀어쓰면 침술 치료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정도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완곡하게 쓰였을 뿐인 것이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쓰여진 문장을 달리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The currently available evidence from a very heterogeneous group of randomised and quasi-randomised controlled trials evaluating the effects of acu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acute ankle sprains does not provide reliable support for either the effectiveness or safety of acupuncture treatments,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other non-surgical interventions; or in comparison with other non-surgical interventions. Future rigorous randomised clinical trials with larger sample sizes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robust clinical evidence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acupuncture treatment for acute ankle sprains.
(Kim TH, Lee MS, Kim KH, Kang JW, Choi TY, Ernst E. (2014) Acupuncture for treating acute ankle sprains in adult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4 Jun 23;6:CD009065.)
한의학 연구자들은 상상의 존재인 경락에, 또 상상의 존재인 기가 흐른다는 식의 비과학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시도하고서 또 그 결과들을 종합해 근거중심의학의 연구방법론인 체계적 문헌고찰 기법을 적용해 연구를 하곤 한다. 체계적 문헌고찰 기법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경우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세 번 우리 집이 있는 방향을 보고 절을 하면 당뇨병이 낫는다”(과학적으로 허무맹랑하기는 기가 어쩌고 경락이 어쩌고 하는 소리도 이와 똑같다.)라는 전혀 과학적 개연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서, 이에 몇몇 연구인들이 내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 아닌지 임상시험을 했다 쳐보자.
내 주장은 아예 ‘과학적 개연성(scientific plausibility, 기존의 잘 입증된 과학적 지식에 비춰봤을때 충분히 사실이라고 믿어볼만한 가능성)’조차도 없으므로 당연히 절을 하는 것은 당뇨병에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 아이디어가 사실일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있다면, 연구를 엉성하게 설계해서 의도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설계해 효과가 약하게나마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임상시험 결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우연히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체의학 관련 임상시험 연구들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식의 결론이 나오곤 하는데, 이런 경우엔 통상 관련 연구들의 질이 높지 않고 또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강력한 근거가 나오기 위해서는 큰 샘플 사이즈의 엄격한 무작위 임상 시험들이 진행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절을 하면 당뇨병이 낫는다'는 황당한 주장도 "효과가 확실히 없다"고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임상연구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학적 개연성이 애초 없는 가설을 시험하는 대체의학 임상시험 연구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환자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효과가 없다고 이해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과학적 개연성이 있는 현대의학과 과학적 개연성이 없는 대체의학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민족의학신문’을 통해 현대의학(서양의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옳지 않다)에 대한 연구에서도 저런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식의 결론이 자주 등장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학적 개연성도 전혀 없고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는 ‘대체의학 치료법’과, 과학적 개연성은 있지만 당장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을뿐인 ‘현대의학 치료법’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과다출혈 환자에게 수혈을 통해 피를 보충하는 치료의 근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의 또다른 맹점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 어떤 의사도 과다출혈로 죽기 직전의 위급환자들을 상대로 수혈 그룹과 소금물 대조군 그룹을 무작위로 나눠서 임상시험을 해서 수혈의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방식에서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없어서 수혈의 치료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이 나오게 된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과 충분한 샘플 수가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방식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물론 의학자들은 과학적 개연성으로는 너무나도 명백한 수혈의 ‘임상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실 대체의학은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나 체계적 문헌고찰과 같은 ‘임상적’ 근거에만 의존해야 하지만, 현대의학은 수혈의 경우처럼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임상시험은 현대의학에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것이다.
물론, 현대의학에서도 새로 개발된 수술법이 기존의 수술법보다 효과가 좋은지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서로 다른 치료법의 효과를 비교하거나 할 때는 임상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원래 쓰던 약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응용시켜 연관성이 있는 다른 증상에서 활용할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시험해보는 연구에서도 역시 임상적 근거가 요구된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의 임상시험도 여하간 샘플 수가 적을 때에는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들의 결론에서는 하나같이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큰 샘플 사이즈의 엄격한 무작위 임상 시험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쓰여질 것이다. 또 현대의학의 경우도 과학적 개연성은 있어 보이더라도 임상에서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물론 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둬야하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임상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과 대체의학에서 임상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은 절대 동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의학에서 임상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은 ‘과학적 개연성은 있는데’, 임상적 근거가 확증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대체의학에서 임상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은 ‘과학적 개연성 따위는 없지만’ 임상적 근거라도 가지고 와서 효과를 주장하라는 의미다.
만일 한의학연구원에서 “그 기준이면 양의사들 논문도 근거 없어”라고 민족의학신문에 쓰인 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한의학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들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편집자주 : '근거'를 얘기할때, 그것이 '임상적 근거'인지 '과학적 근거'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학에서 어떤 치료법과 관련해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보통 '임상적 근거(clinical evidence)'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체의학은 '임상적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과학적 개연성'이라는 '과학적 근거(scientific evidence)'가 없다.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서는 오로지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만을 따지고 있으므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래 현대의학계에서 '과학적 개연성'을 강조하며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과학중심의학(Science-Based Medicine)이다.)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민족의학신문’을 통해 현대의학(서양의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옳지 않다)에 대한 연구에서도 저런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식의 결론이 자주 등장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학적 개연성도 전혀 없고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는 ‘대체의학 치료법’과, 과학적 개연성은 있지만 당장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을뿐인 ‘현대의학 치료법’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과다출혈 환자에게 수혈을 통해 피를 보충하는 치료의 근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의 또다른 맹점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 어떤 의사도 과다출혈로 죽기 직전의 위급환자들을 상대로 수혈 그룹과 소금물 대조군 그룹을 무작위로 나눠서 임상시험을 해서 수혈의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방식에서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없어서 수혈의 치료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이 나오게 된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과 충분한 샘플 수가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방식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물론 의학자들은 과학적 개연성으로는 너무나도 명백한 수혈의 ‘임상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실 대체의학은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나 체계적 문헌고찰과 같은 ‘임상적’ 근거에만 의존해야 하지만, 현대의학은 수혈의 경우처럼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임상시험은 현대의학에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것이다.
물론, 현대의학에서도 새로 개발된 수술법이 기존의 수술법보다 효과가 좋은지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서로 다른 치료법의 효과를 비교하거나 할 때는 임상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원래 쓰던 약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응용시켜 연관성이 있는 다른 증상에서 활용할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시험해보는 연구에서도 역시 임상적 근거가 요구된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의 임상시험도 여하간 샘플 수가 적을 때에는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들의 결론에서는 하나같이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큰 샘플 사이즈의 엄격한 무작위 임상 시험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쓰여질 것이다. 또 현대의학의 경우도 과학적 개연성은 있어 보이더라도 임상에서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물론 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둬야하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임상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과 대체의학에서 임상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은 절대 동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의학에서 임상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은 ‘과학적 개연성은 있는데’, 임상적 근거가 확증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대체의학에서 임상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은 ‘과학적 개연성 따위는 없지만’ 임상적 근거라도 가지고 와서 효과를 주장하라는 의미다.
만일 한의학연구원에서 “그 기준이면 양의사들 논문도 근거 없어”라고 민족의학신문에 쓰인 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한의학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들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편집자주 : '근거'를 얘기할때, 그것이 '임상적 근거'인지 '과학적 근거'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학에서 어떤 치료법과 관련해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보통 '임상적 근거(clinical evidence)'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체의학은 '임상적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과학적 개연성'이라는 '과학적 근거(scientific evidence)'가 없다.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서는 오로지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만을 따지고 있으므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래 현대의학계에서 '과학적 개연성'을 강조하며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과학중심의학(Science-Based Medicine)이다.)
음악 치료가 불안 치료에 대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결론내리고 있는 논문
마지막으로 코크란 리뷰에 침술 논문과 같은 해에 역시 대체의학 범주에 있는 치료법으로서 발표된 인공호흡기 환자에 대한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의 결론을 비교해보자.
마지막으로 코크란 리뷰에 침술 논문과 같은 해에 역시 대체의학 범주에 있는 치료법으로서 발표된 인공호흡기 환자에 대한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의 결론을 비교해보자.
새로 갱신된 이번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인공호흡기 환자의 불안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 발견은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음악 치료 활용에 관한 다른 세 편의 코크란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번 체계적 문헌고찰은 거기에 더해서 음악이 환자의 호흡과 수축기 혈압을 지속적으로 안정시켜준다는 점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들은 진정제와 진통제 사용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음악 치료가 인공호흡기 환자에 대한 불안 치료의 실행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여기서는 일관되게 효과를 언급하며 음악 치료가 불안 치료에 대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결론내렸음을 알 수 있다. 효과와 안전성이 불분명하다며 “큰 샘플 사이즈의 엄격한 무작위 임상 시험들”의 효과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침술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과는 확연히 대조적인 내용이다.
This updated systematic review indicates that music listening may have a beneficial effect on anxiety in mechanically ventilated patients.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three other Cochrane systematic reviews on the use of music interventions for anxiety reduction in medical patients. The review furthermore suggests that music listening consistently reduces respiratory rate and systolic blood pressure. Finally, results indicate a possible beneficial impact on the consumption of sedatives and analgesics. Therefore, we conclude that music interventions may provide a viable anxiety management option to mechanically ventilated patients.
(Bradt J, Dileo C. (2014) Music interventions for mechanically ventilated patient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4;12:CD006902. )
같은 대체의학 분야에 속하는 음악치료도 효과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논문에서 효과를 명확하게 지지하는 결론을 내린다. 즉,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은 대개 그런 식의 결론으로 끝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한의학연구원의 주장은 거짓이다. 침술에 대해서 수많은 임상연구들이 있음에도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건 그냥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근거 없이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보다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주는 사회적 충격이 더 크다.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건 당연히 그랬어야만 하는 것이고, '효과의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 치료법은 효과가 없으니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것을 모두 중단시켜야 하니까 말이다
한의학연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한방 옹호와 홍보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의학의 자존심을 세우고 한의사들을 만족시켜주는’ 연구가 아니라 ‘한의학을 주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이다.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짓이 근거가 없다는 학문적 결론이 내려졌다면, 숨기고 변명하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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