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눈여겨봐야할 항소심과 상소심의 논리
부제목 : 새로운‘눈초의 광우병 이야기’(6)
- 양기화 의학박사 yang412@hanmail.net
- 등록 2012.01.14 22:56:30
‘PD수첩-광우병’편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1심 재판은 서울지방법원 문성관 판사의 단독심리로 진행되어 2010년 1월20일 선고가 이루어졌다. 주저앉는 소를‘광우병 걸린 소’로 보도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허위가 아니다’로 판단했다. 정정보도 신청건에서‘허위’로 판단하여 정정보도하도록 결정한 민사1심 법원의 판단과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문성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하여“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으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4도207 판결)”고 하였다.
또한“언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일반시청자가 방송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보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37524 판결)”고 전제하였다.
문성관 판사는 이 부분 보도내용에 대하여 동영상과 내레이션, 인터뷰 등과 함께 송일준PD가“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다우너 소 관련 보도내용의 의미는 광우병 의심이 있는 다우너 소들이 불법적으로 도축되어 식용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도내용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 3마리가 모두 주저앉는 증상 이외에 다른 광우병의 특이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미국이 첫 번째 광우병 소 발견 이후 주저앉는 소에 대한 도축금지규정을 마련하였던 점, 국제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의 시행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가 교차오염 등의 문제로 광우병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는 점, 미국의 0.1% 검사비율보다 월등 높은 도축소 3%에 대하여 광우병검사를 하는 캐나다나 전수조사를 하는 일본에서도 광우병소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사1심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검찰은 일반적으로 소가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산욕마비를 비롯한 대사성 질병, 부상, 난산 등 수십 여 가지나 되고 광우병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점, 미국의 광우병통제시스템은 국제동물보건기구가 광우병소 검사기준을 변경하기 이전부터 광우병 위험이 큰 폐사소, 사고소에 집중하여 97만 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2건의 비정형광우병소를 추가적으로 발견하여 모두 3건의 광우병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동물성 사료금지조처를 취한 1997년 8월 이후 출생한 소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속에 나오는 주저앉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속에 나오는 주저앉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부분과‘아까 광우병 걸린 소’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취지를 항소이유에 담았다.
‘PD수첩-광우병’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지방법원 제9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되어 2010년 12월2일 선고가 이루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PD수첩-광우병’편의 방송보도의 내용을“이 부분 방송 보도의 흐름, ①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과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내용과의 연결, ②‘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그런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씨인가요?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는 송일준PD의 말, ③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크래거의 인터뷰를‘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실제로는 dairy cow(젖소)인데 이렇게 번역되었다.]가 도축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자막처리한 부분과‘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느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방침이라고 했습니다.’[()안의 부분은 원문에 없는 것을 피고인들이 삽입한 것임]라는 영어 인터뷰의 번역 자막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레이션이 있기는 하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에 따른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은‘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에 나오는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거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들이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재판부는‘PD수첩-광우병’편에서 다룬 미친 소와 관련된 부분의 방송분에 대한 허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수의학을 전공한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들 가운데‘① 소가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광우병 외에도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중에서 대사성 질병, 자궁염, 유방염, 골절 등이 주요 원인을 차지한다. ② 미국에서 2003년 12월경, 2005년 6월경, 2006년 3월경 총 3건의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1건은 캐나다에서 출생한 소이고, 2건은 1997년 8월 이전에 출생한 소이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반추동물(소, 양과 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만든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1997년 8월 이후에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③ 우리나라에서 2002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사고소 11,642마리와 대부분 주저앉는 증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사소 845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검사를 하였으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용하여“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다우너 소 관련 보도의 내용은 허위이다.”라고 결정한 것이다.
동 건의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제2부는“원심 판결이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진행자의 발언, 인터뷰 번역내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판결이유에 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부적 방송내용이 포함된 전체 방송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PD수첩-광우병’편의 주저앉는 소와 관련된 보도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최종 확인한 셈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1심 재판부에서 증언한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문제삼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사회단체의 성명서에 언급된 주저앉는 소에 대한 다음 내용과 비교된다고 할 것이다.“다우너는 광우병의 주요임상증상 가운데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행불능의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OIE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우너 소에 대한 부분적 도축금지를 시행한 시점은 첫 번째 광우병소가 발생한 시점이고 그 이유는 광우병이 발생한 것 때문이다. (…) 검찰은 의학적 사실을 아직 모르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짜맞추기 수사를 위해 왜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동영상으로 광우병소를 만들어낸‘PD수첩’제작진의 가상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성명서로 보기에 많이 허술해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문성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하여“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으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4도207 판결)”고 하였다.
또한“언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일반시청자가 방송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보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37524 판결)”고 전제하였다.
문성관 판사는 이 부분 보도내용에 대하여 동영상과 내레이션, 인터뷰 등과 함께 송일준PD가“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다우너 소 관련 보도내용의 의미는 광우병 의심이 있는 다우너 소들이 불법적으로 도축되어 식용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도내용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 3마리가 모두 주저앉는 증상 이외에 다른 광우병의 특이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미국이 첫 번째 광우병 소 발견 이후 주저앉는 소에 대한 도축금지규정을 마련하였던 점, 국제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의 시행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가 교차오염 등의 문제로 광우병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는 점, 미국의 0.1% 검사비율보다 월등 높은 도축소 3%에 대하여 광우병검사를 하는 캐나다나 전수조사를 하는 일본에서도 광우병소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사1심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검찰은 일반적으로 소가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산욕마비를 비롯한 대사성 질병, 부상, 난산 등 수십 여 가지나 되고 광우병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점, 미국의 광우병통제시스템은 국제동물보건기구가 광우병소 검사기준을 변경하기 이전부터 광우병 위험이 큰 폐사소, 사고소에 집중하여 97만 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2건의 비정형광우병소를 추가적으로 발견하여 모두 3건의 광우병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동물성 사료금지조처를 취한 1997년 8월 이후 출생한 소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속에 나오는 주저앉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속에 나오는 주저앉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부분과‘아까 광우병 걸린 소’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취지를 항소이유에 담았다.
‘PD수첩-광우병’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지방법원 제9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되어 2010년 12월2일 선고가 이루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PD수첩-광우병’편의 방송보도의 내용을“이 부분 방송 보도의 흐름, ①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과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내용과의 연결, ②‘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그런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씨인가요?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는 송일준PD의 말, ③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크래거의 인터뷰를‘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실제로는 dairy cow(젖소)인데 이렇게 번역되었다.]가 도축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자막처리한 부분과‘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느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방침이라고 했습니다.’[()안의 부분은 원문에 없는 것을 피고인들이 삽입한 것임]라는 영어 인터뷰의 번역 자막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레이션이 있기는 하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에 따른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은‘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에 나오는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거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들이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재판부는‘PD수첩-광우병’편에서 다룬 미친 소와 관련된 부분의 방송분에 대한 허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수의학을 전공한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들 가운데‘① 소가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광우병 외에도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중에서 대사성 질병, 자궁염, 유방염, 골절 등이 주요 원인을 차지한다. ② 미국에서 2003년 12월경, 2005년 6월경, 2006년 3월경 총 3건의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1건은 캐나다에서 출생한 소이고, 2건은 1997년 8월 이전에 출생한 소이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반추동물(소, 양과 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만든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1997년 8월 이후에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③ 우리나라에서 2002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사고소 11,642마리와 대부분 주저앉는 증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사소 845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검사를 하였으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용하여“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다우너 소 관련 보도의 내용은 허위이다.”라고 결정한 것이다.
동 건의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제2부는“원심 판결이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진행자의 발언, 인터뷰 번역내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판결이유에 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부적 방송내용이 포함된 전체 방송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PD수첩-광우병’편의 주저앉는 소와 관련된 보도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최종 확인한 셈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1심 재판부에서 증언한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문제삼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사회단체의 성명서에 언급된 주저앉는 소에 대한 다음 내용과 비교된다고 할 것이다.“다우너는 광우병의 주요임상증상 가운데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행불능의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OIE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우너 소에 대한 부분적 도축금지를 시행한 시점은 첫 번째 광우병소가 발생한 시점이고 그 이유는 광우병이 발생한 것 때문이다. (…) 검찰은 의학적 사실을 아직 모르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짜맞추기 수사를 위해 왜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동영상으로 광우병소를 만들어낸‘PD수첩’제작진의 가상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성명서로 보기에 많이 허술해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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