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희종 교수의 문제있는 대한의사협회 비난
부제목 : 눈초의 ‘새로운 광우병 이야기’ (15)
- 양기화 의학박사 yang412@hanmail.net
- 등록 2012.03.17 19:33:29
PD수첩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쟁점이 되었던 1. 다우너 소 관련 보도부분, 2.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부분, 3.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부분, 4. SRM 관련 보도부분, 5. 협상단의 실태파악 관련 보도부분 가운데,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부분과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가 의료계의 판단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치료경과는 생략한 채로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여 오역과 사실관계의 왜곡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아레사 빈슨의 의료진이 아레사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검토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CJD 혹은 vCJD의 가능성만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심재판부가, 이해당사자인 유족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PD수첩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점을 우려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과 환자 측이 견해를 달리하는 사건을 취재하는 경우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소송에서는 의학적인 타당성 여부가 판단의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요청이 있으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성실하게 자문할 것을 약속하였다.[1]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통하여 표한 우려를 전달하는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동아일보가 “PA수첩 판사, 醫協의 판결 비판에 답해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엄격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해당 전문가단체의 의견 조회도 없이 일부 전문가의 증언만 편파적으로 인용해 판결한 문 판사의 잘못이 크다.”고 한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는 정도였다.[2] 대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항소심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심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요청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반면 그동안 PD수첩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일부 언론사는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를 비난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의협, 회원 의견수렴없이 ‘PD수첩 판결 수긍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쇠고기 수입협상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던 ‘다우너 소’와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부분에 대한 해석을 빼놓았다고 지적했는데, 의협입장에서는 해당 사안이 의학적 판단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과학적 사실도 틀리는 주장이 전체 의사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나갔다. 10만 의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성명”이라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데,[3] 대한의사협회는 의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하는 것이지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프레시안 뉴스는 “대한의사협회의 헛발질…덩달아 놀아난 조․중․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비과학적인 선동”이라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을 인용하였다(4). 기사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을 인용하여 “(PD수첩은) 담당의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유족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였는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바롯이 아레사의 진료에 얼마나 개입하였는지 분명치 않아 환자의 치료과정을 전담하는 주치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 단체는 "당시 (아레사 빈슨의) 의사는 의료 윤리상 환자의 의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의사가 빈슨의 사인을 주장했다면, 이는 전 세계 의사들이 지켜야 할 환자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하는 행위였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미국의 의사들이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료 윤리를 어기고, 이 이를 강요했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인간광우병은 중요한 국가관리 전염병이므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유족측에서 먼저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그 진위여부를 논하는 것이 환자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되는지 의료윤리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국민감정을 놓고 생각해본다면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시민운동가의 입장에 더 가깝다 할 것이다.
PD수첩-광우병편 방송과 관련하여 언론 등 우리사회의 전반에 걸쳐, 심지어는 전문가집단까지도 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대립은 대체적으로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 것은 그나마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우희종교수의 날선 비난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가 보도된 직후 우희종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유치한 의사협회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난하고 나섰다.
골자는 1) 유치원수준의 성명서가 의협의 이름으로 발표된 경위를 알아보니 국내 대표적 언론사의 사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2) 유족측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한 PD수첩의 보도행태를 지적한데 대하여, 아직까지 미국당국에 의한 공식적인 확진이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급성 베르니케병으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3) 그리고 프리온단백 유전자 코돈 129 MM동형접합의 빈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우병에 특히 위험하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 사안은 다음 회부터 다룰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논의를 미루기로 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언론사주의 성명서 요청이 아니라 우희종교수가 지적한 언론사로부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오피니언을 써줄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레사의 사인은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미국 보건당국에 의하여 확정 발표된 바 있으며, 의협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유족과 의료기관 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사건을 다룸에 있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달라는 요지를 성명서에 담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희종교수는 대한의사협회가 1. 상황의 맥락과 요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2.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여 마치 자신의 말이 옳으니 상대방 말은 잘못되었다는 초등학생식 흑백 논리, 3. 학계에서 공인된 내용과 현재 연구 진행중인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함을 드러내는 코찔이 유치원생 수준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내 의사들의 얼굴에 똥칠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수의학을 전공한 우희종교수가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대한의사협회가 돌아가는 사정을 어찌 안다고 이렇듯 저급한 단어를 들어 비난에 나섰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우희종교수가 블로그에 기술한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전체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며, 지성인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용어를 써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대한의사협회를 모욕하는 행위라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우희종교수가 ‘유치한 의사협회 성명서’ 제하의 글을 즉시 삭제하고 의사협회에게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조정한 바 있다.
한편 우희종교수는 1심판결이 내려진 직후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회적 반응에 대하여 “이번 판결을 보면서 한국에도 자연과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학적으로 근거없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판결한 판사를 색깔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 비난하고 “과학은 과학자의 말을 따라달라”고 주문했다.[5]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PD수첩-광우병편의 방송 내용중 다수에 대하여 허위라고 판단하자, “재판과정에서 프리온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과학적 견해에 대해 충분히 증언을 했음에도, 2심 재판부가 과학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6] 우희종교수는 PD수첩-명예훼손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내려진 다음에도 “이 시대에 다시 보는 중세기판결”이라는 한겨례신문 기고문을 통하여 “과학은 과학자들의 실증적 연구에 의한 것이지 법정이나 토론장에서 결정될 수 없다.”며 대법원 판사들이 허접한 대중매체와 관변학자들의 검증되지 않은 사견에 휘둘렸다고 주장했다. 좌충우돌, 입맛대로의 논평이 아닐 수 없다.
주 :
[1]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2010년 2월 18일)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2] 동아일보 2010년 2월 20일자 사설. “PA수첩 판사, 醫協의 판결 비판에 답해보라”
[3] 경향신문 2010년 2월 19일자 기사. “의협, 회원 의견수렴없이 ‘PD수첩 판결 수긍 못해’”
[4] 프레시안뉴스 2010년 2월 19일자 기사. “대한의사협회의 헛발질…덩달아 놀아난 조․중․동”
[5] PD저널 블로그 2010년 1월 25일자 기사. “과학은 과학자의 말을 따라 주십시오”
[6] 헬스코리아뉴스 2010년 12월 3일자 기사. “<성명>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특히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치료경과는 생략한 채로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여 오역과 사실관계의 왜곡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아레사 빈슨의 의료진이 아레사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검토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CJD 혹은 vCJD의 가능성만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심재판부가, 이해당사자인 유족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PD수첩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점을 우려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과 환자 측이 견해를 달리하는 사건을 취재하는 경우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소송에서는 의학적인 타당성 여부가 판단의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요청이 있으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성실하게 자문할 것을 약속하였다.[1]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통하여 표한 우려를 전달하는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동아일보가 “PA수첩 판사, 醫協의 판결 비판에 답해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엄격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해당 전문가단체의 의견 조회도 없이 일부 전문가의 증언만 편파적으로 인용해 판결한 문 판사의 잘못이 크다.”고 한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는 정도였다.[2] 대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항소심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심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요청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반면 그동안 PD수첩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일부 언론사는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를 비난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의협, 회원 의견수렴없이 ‘PD수첩 판결 수긍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쇠고기 수입협상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던 ‘다우너 소’와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부분에 대한 해석을 빼놓았다고 지적했는데, 의협입장에서는 해당 사안이 의학적 판단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과학적 사실도 틀리는 주장이 전체 의사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나갔다. 10만 의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성명”이라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데,[3] 대한의사협회는 의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하는 것이지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프레시안 뉴스는 “대한의사협회의 헛발질…덩달아 놀아난 조․중․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비과학적인 선동”이라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을 인용하였다(4). 기사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을 인용하여 “(PD수첩은) 담당의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유족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였는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바롯이 아레사의 진료에 얼마나 개입하였는지 분명치 않아 환자의 치료과정을 전담하는 주치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 단체는 "당시 (아레사 빈슨의) 의사는 의료 윤리상 환자의 의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의사가 빈슨의 사인을 주장했다면, 이는 전 세계 의사들이 지켜야 할 환자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하는 행위였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미국의 의사들이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료 윤리를 어기고, 이 이를 강요했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인간광우병은 중요한 국가관리 전염병이므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유족측에서 먼저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그 진위여부를 논하는 것이 환자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되는지 의료윤리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국민감정을 놓고 생각해본다면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시민운동가의 입장에 더 가깝다 할 것이다.
PD수첩-광우병편 방송과 관련하여 언론 등 우리사회의 전반에 걸쳐, 심지어는 전문가집단까지도 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대립은 대체적으로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 것은 그나마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우희종교수의 날선 비난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가 보도된 직후 우희종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유치한 의사협회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난하고 나섰다.
골자는 1) 유치원수준의 성명서가 의협의 이름으로 발표된 경위를 알아보니 국내 대표적 언론사의 사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2) 유족측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한 PD수첩의 보도행태를 지적한데 대하여, 아직까지 미국당국에 의한 공식적인 확진이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급성 베르니케병으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3) 그리고 프리온단백 유전자 코돈 129 MM동형접합의 빈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우병에 특히 위험하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 사안은 다음 회부터 다룰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논의를 미루기로 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언론사주의 성명서 요청이 아니라 우희종교수가 지적한 언론사로부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오피니언을 써줄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레사의 사인은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미국 보건당국에 의하여 확정 발표된 바 있으며, 의협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유족과 의료기관 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사건을 다룸에 있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달라는 요지를 성명서에 담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희종교수는 대한의사협회가 1. 상황의 맥락과 요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2.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여 마치 자신의 말이 옳으니 상대방 말은 잘못되었다는 초등학생식 흑백 논리, 3. 학계에서 공인된 내용과 현재 연구 진행중인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함을 드러내는 코찔이 유치원생 수준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내 의사들의 얼굴에 똥칠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수의학을 전공한 우희종교수가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대한의사협회가 돌아가는 사정을 어찌 안다고 이렇듯 저급한 단어를 들어 비난에 나섰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우희종교수가 블로그에 기술한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전체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며, 지성인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용어를 써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대한의사협회를 모욕하는 행위라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우희종교수가 ‘유치한 의사협회 성명서’ 제하의 글을 즉시 삭제하고 의사협회에게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조정한 바 있다.
한편 우희종교수는 1심판결이 내려진 직후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회적 반응에 대하여 “이번 판결을 보면서 한국에도 자연과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학적으로 근거없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판결한 판사를 색깔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 비난하고 “과학은 과학자의 말을 따라달라”고 주문했다.[5]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PD수첩-광우병편의 방송 내용중 다수에 대하여 허위라고 판단하자, “재판과정에서 프리온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과학적 견해에 대해 충분히 증언을 했음에도, 2심 재판부가 과학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6] 우희종교수는 PD수첩-명예훼손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내려진 다음에도 “이 시대에 다시 보는 중세기판결”이라는 한겨례신문 기고문을 통하여 “과학은 과학자들의 실증적 연구에 의한 것이지 법정이나 토론장에서 결정될 수 없다.”며 대법원 판사들이 허접한 대중매체와 관변학자들의 검증되지 않은 사견에 휘둘렸다고 주장했다. 좌충우돌, 입맛대로의 논평이 아닐 수 없다.
주 :
[1]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2010년 2월 18일)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2] 동아일보 2010년 2월 20일자 사설. “PA수첩 판사, 醫協의 판결 비판에 답해보라”
[3] 경향신문 2010년 2월 19일자 기사. “의협, 회원 의견수렴없이 ‘PD수첩 판결 수긍 못해’”
[4] 프레시안뉴스 2010년 2월 19일자 기사. “대한의사협회의 헛발질…덩달아 놀아난 조․중․동”
[5] PD저널 블로그 2010년 1월 25일자 기사. “과학은 과학자의 말을 따라 주십시오”
[6] 헬스코리아뉴스 2010년 12월 3일자 기사. “<성명>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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