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잘못된 의혹들
부제목 : 눈초의‘새로운 광우병 이야기’(28)
- 양기화 의학박사 yang412@hanmail.net
- 등록 2012.08.07 15:43:19
MBC‘PD수첩’측에선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절대적으로 없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서 수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PD수첩’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보건과 환경 관련)해당분야의 어떤 사안이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상황을 낳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것이라면 그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공중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 위험을 미연에 막는 것이 법과 행정이 취할 바”라는 것이다.
앞서도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지만,“해당 분야의 어떤 사안”이라는 위해 본질의 불확실성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학적인 것이어야 한다. 영국정부가 광우병파동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조사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광우병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궁극적으로는 유럽사회에서 광우병이 소멸상태에 이르고 있는 점을 본다면, 일찍이 광우병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확산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거의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PD수첩’측에서는 광우병 위험 통제와 관련해 미국 도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동영상을 인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도축장에서 다우너 소도 도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 다우너 소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축 소에 대한 학대를 고발하는 동영상이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아 시청자가 미국 내 도축장에서 광우병소가 도축될 수도 있다고 오해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없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미국 내 도축장의 광우병 검사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에서는 전체 도축소의 0.1%에 대해 광우병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도축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이나 광우병 검사비율이 3%에 이르는 캐나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전수조사를 하는 일본과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나, 광우병이 확산되고 있는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 정상인 소가 광우병 양성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광우병 감시를 위해 고위험군에서 광우병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미국의 정책은 타당한 것이라 하겠다. 고위험군의 소에서 광우병검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은 누락하고 단순하게 검사비율만 인용한 것은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미국정부의 사료금지조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왔다.‘PD수첩-광우병’편 방송 당시 미국은 1997년의 사료금지조치, 즉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 유래 사료를 금지하는 제한적 사료금지조치만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반추동물에게는 반추동물의 SRM 등을 원료로 만든 사료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반추동물의 광우병위험물질이 비반추동물로 건너간 다음 비반추동물이 반추동물의 사료에 투입되어 반추동물로 건너갈 수 있는“교차오염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 사료금지조치 이후 출생한 소들에서 광우병이 발생됐다는 사실과 영국 등 유럽에서 실패한 조치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허나 반추동물의 광우병위험물질이 비반추동물의 뇌에서 프리온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반추동물-비반추동물-반추동물로 프리온 질환이 순환될 구체적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분명치 않다. 또한 영국 등지에서 사료금지조치 이후 출생한 소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이 교차오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으로서 실패했다고 단언한 것도 적절한 설명이라 보기 어렵다.
영국정부의 광우병백서를 보면, 사료금지조치 이후에 출생한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사료금지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축산농가에서 이미 구입했던 동물성사료를 소에게 먹였고, 소와 비반추동물을 같이 키우는 농장에서는 사료저장과정에서 분리되지 않아 오염됐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았다.
미국에서는 아직 소이력제가 정착되고 있지 않아 도축 소의 연령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치아감별법을 통해서 소의 나이, 특히 뇌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30개월령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치아감별법이 오차 때문에 부정확한 방법이라고 미국의 수의학교과서에 나온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치아감별에 관한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들에서는 훈련된 요원이 치아감별을 통해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광우병 통제를 위한 신뢰할만한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1]
치아감별과 관련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증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30개월 미만 여부를 구분하는데 치아감별법이 신뢰할만한가”하는 질문에 대해“우시장 등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의 품종이나 사육환경에 따라서 치아는 달라질 수 있고, 치아감별법이라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약 6개월의 오차가 있습니다. 6개월의 오차가 어느 맥락에서 볼 때, 괜찮고,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를 수입할 때 30개월을 결정하는 치아감별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오차가 있어도 살코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맺은 수입조건을 보면 치아감별법으로 SRM을 수입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답변했다.
미국 도축장에서 소의 치아를 감별하는 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제대로 훈련을 받은 감별요원이라는 점을 잊은 모양이다. 한편 우희종 교수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경우 SRM만 제거하면 안전하냐는 질문에 대해“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으로 일반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SRM기준이라는 것은 질병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소에 적용하는 개념이고 병에 걸린 소는 무조건 전체를 SRM으로 봐서 폐기처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소에서 SRM 유무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논리”라고 답하고 있다.
치아감별법에 관한 답변에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를 수입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 견해와는 다른 답변이다. 즉 치아감별이 잘못돼 30개월 미만의 소가 도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당시에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쇠고기는 무조건 SRM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야말로 듣는 이의 감성에 호소하는 과학자로서 피해야 할 수사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의 의미에도 의혹이 나왔다. 2005년까지 청정국가/잠정청정국가/최소위험국가/중등도위험국가/고위험국가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되던 광우병위험과 관련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국가등급은 고위험군에 대한 광우병검사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광우병위험이 무시할만한 국가/위험이 통제되고 있는 국가/위험도를 측정할 수 없는 국가 등 3개 등급으로 바뀌었다.
2007년 5월25일 열린 국제수역사무국 제75차 정기총회에서 11개 국가의 광우병위험 등급을 심의해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우루과이 등 5개국을‘광우병 위험이 거의 없는’1등급(Negligible risk)으로, 미국, 캐나다, 칠레, 브라질, 스위스, 대만 등 6개국을‘위험이 통제되고 있는’2등급(controlled risk)으로 분류한 바 있다.‘위험도를 측정할 수 없는’3등급(Undetermined risk)으로 분류되던 우리나라는 2010년 5월25일 국제수역사무국 제78차 정기총회에서 파나마와 함께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사료금지조치의 시행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하며 7년 동안 광우병 예찰점수가 30만점 이상 돼야 한다. 즉 광우병의 발생여부보다는 광우병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PD수첩’측에서는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우희종 교수의 경우는“광우병위험통제국이란 쉽게 말해서‘광우병 발생국’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졸지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칠레, 브라질 등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들도 광우병발생국으로 내몰리게 됐다.
주:
[1] Griffin D & Smith DR. Understanding how USDA-FSIS determines the age of cattle for current BSE regulations. NF 04-593 NebFacts, Mar. 2004
앞서도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지만,“해당 분야의 어떤 사안”이라는 위해 본질의 불확실성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학적인 것이어야 한다. 영국정부가 광우병파동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조사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광우병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궁극적으로는 유럽사회에서 광우병이 소멸상태에 이르고 있는 점을 본다면, 일찍이 광우병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확산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거의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PD수첩’측에서는 광우병 위험 통제와 관련해 미국 도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동영상을 인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도축장에서 다우너 소도 도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 다우너 소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축 소에 대한 학대를 고발하는 동영상이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아 시청자가 미국 내 도축장에서 광우병소가 도축될 수도 있다고 오해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없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미국 내 도축장의 광우병 검사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에서는 전체 도축소의 0.1%에 대해 광우병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도축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이나 광우병 검사비율이 3%에 이르는 캐나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전수조사를 하는 일본과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나, 광우병이 확산되고 있는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 정상인 소가 광우병 양성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광우병 감시를 위해 고위험군에서 광우병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미국의 정책은 타당한 것이라 하겠다. 고위험군의 소에서 광우병검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은 누락하고 단순하게 검사비율만 인용한 것은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미국정부의 사료금지조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왔다.‘PD수첩-광우병’편 방송 당시 미국은 1997년의 사료금지조치, 즉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 유래 사료를 금지하는 제한적 사료금지조치만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반추동물에게는 반추동물의 SRM 등을 원료로 만든 사료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반추동물의 광우병위험물질이 비반추동물로 건너간 다음 비반추동물이 반추동물의 사료에 투입되어 반추동물로 건너갈 수 있는“교차오염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 사료금지조치 이후 출생한 소들에서 광우병이 발생됐다는 사실과 영국 등 유럽에서 실패한 조치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허나 반추동물의 광우병위험물질이 비반추동물의 뇌에서 프리온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반추동물-비반추동물-반추동물로 프리온 질환이 순환될 구체적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분명치 않다. 또한 영국 등지에서 사료금지조치 이후 출생한 소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이 교차오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으로서 실패했다고 단언한 것도 적절한 설명이라 보기 어렵다.
영국정부의 광우병백서를 보면, 사료금지조치 이후에 출생한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사료금지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축산농가에서 이미 구입했던 동물성사료를 소에게 먹였고, 소와 비반추동물을 같이 키우는 농장에서는 사료저장과정에서 분리되지 않아 오염됐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았다.
미국에서는 아직 소이력제가 정착되고 있지 않아 도축 소의 연령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치아감별법을 통해서 소의 나이, 특히 뇌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30개월령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치아감별법이 오차 때문에 부정확한 방법이라고 미국의 수의학교과서에 나온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치아감별에 관한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들에서는 훈련된 요원이 치아감별을 통해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광우병 통제를 위한 신뢰할만한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1]
치아감별과 관련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증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30개월 미만 여부를 구분하는데 치아감별법이 신뢰할만한가”하는 질문에 대해“우시장 등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의 품종이나 사육환경에 따라서 치아는 달라질 수 있고, 치아감별법이라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약 6개월의 오차가 있습니다. 6개월의 오차가 어느 맥락에서 볼 때, 괜찮고,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를 수입할 때 30개월을 결정하는 치아감별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오차가 있어도 살코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맺은 수입조건을 보면 치아감별법으로 SRM을 수입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답변했다.
미국 도축장에서 소의 치아를 감별하는 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제대로 훈련을 받은 감별요원이라는 점을 잊은 모양이다. 한편 우희종 교수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경우 SRM만 제거하면 안전하냐는 질문에 대해“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으로 일반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SRM기준이라는 것은 질병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소에 적용하는 개념이고 병에 걸린 소는 무조건 전체를 SRM으로 봐서 폐기처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소에서 SRM 유무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논리”라고 답하고 있다.
치아감별법에 관한 답변에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를 수입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 견해와는 다른 답변이다. 즉 치아감별이 잘못돼 30개월 미만의 소가 도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당시에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쇠고기는 무조건 SRM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야말로 듣는 이의 감성에 호소하는 과학자로서 피해야 할 수사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의 의미에도 의혹이 나왔다. 2005년까지 청정국가/잠정청정국가/최소위험국가/중등도위험국가/고위험국가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되던 광우병위험과 관련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국가등급은 고위험군에 대한 광우병검사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광우병위험이 무시할만한 국가/위험이 통제되고 있는 국가/위험도를 측정할 수 없는 국가 등 3개 등급으로 바뀌었다.
2007년 5월25일 열린 국제수역사무국 제75차 정기총회에서 11개 국가의 광우병위험 등급을 심의해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우루과이 등 5개국을‘광우병 위험이 거의 없는’1등급(Negligible risk)으로, 미국, 캐나다, 칠레, 브라질, 스위스, 대만 등 6개국을‘위험이 통제되고 있는’2등급(controlled risk)으로 분류한 바 있다.‘위험도를 측정할 수 없는’3등급(Undetermined risk)으로 분류되던 우리나라는 2010년 5월25일 국제수역사무국 제78차 정기총회에서 파나마와 함께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사료금지조치의 시행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하며 7년 동안 광우병 예찰점수가 30만점 이상 돼야 한다. 즉 광우병의 발생여부보다는 광우병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PD수첩’측에서는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우희종 교수의 경우는“광우병위험통제국이란 쉽게 말해서‘광우병 발생국’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졸지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칠레, 브라질 등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들도 광우병발생국으로 내몰리게 됐다.
주:
[1] Griffin D & Smith DR. Understanding how USDA-FSIS determines the age of cattle for current BSE regulations. NF 04-593 NebFacts, Ma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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