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이비의료와의 전쟁 : 활동가를 위한 조언
부제목 : 명예훼손과 언론대응, 그리고 불법행위 신고와 연대의 방법까지
- 황의원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 webmaster@i-sbm.org
- 등록 2014.08.29 18:22:13
※ 본 콘텐츠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http://www.i-sbm.org)'이 제공하는 공익콘텐츠입니다. 이번 글은 미국의 저명한 사이비의료 비판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스티븐 배럿(Stephen Barrett)의 글 'Fighting Quackery: Tips for Activists'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주형규 선생님과 과학중심의학연구원 황의원 원장이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미국과의 법률, 문화 차이를 고려해 의역을 많이 취했습니다.
사이비의료(돌팔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중요한 첫 단계는 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일에 부정적인 생각들부터 극복하는 일이다. 따라서 여러 방법들을 논의하기 전에, 관련 활동가 역할을 할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두려움
돌팔이와의 싸움을 생각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명예훼손(libel) 또는 비방(slander)으로 인한 소송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법을 이해하고 있고, 특히 기초적인 상식을 따르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다. 명예훼손(libel)이 되려면, 중상적이고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내용이 동시에 공개적으로 주장되어야 한다. 비방(slander)은 이와 비슷하지만 구두(口頭) 주장에만 적용되며, 실질적인 손해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형 주장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두고 정직하지 않다거나 죄를 지었다거나 직업적으로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악의적'이란,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무시하면서 부적절한 이유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다. 어떤 주장을 하다보면 오류는 범할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떤 경우든,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명예훼손에 대한 완벽한 방어수단이다.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표된 주장이란, 다른 제3자가 편지, 발표문, 책, 녹음테이프, 기타 고정 매체를 통해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한다. 어떤 개인, 개인이 만든 작은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집단(예컨대 “모든 의사들”)이나 어떤 산업 전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생각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명예훼손일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적 요소가 아닌 돌팔이의 잘못된 생각 자체를 대상삼아 공격하거나, 돌팔이의 특징들을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문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얻으려는 돌팔이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들(예컨대, 그가 받았던 유죄판결이나 그가 갖고 있는 사기 자격증 같은)을 언급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돌팔이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의 동기(예컨대, “그 사람은 돈을 벌 목적만 갖고 있다”와 같은)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악의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비판하고자 하는 돌팔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야 하고 돌팔이가 틀렸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또한 입증에 확실한 자신이 있지않다면,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정에까지 나서서 굳이 스스로를 변호해야할 생각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거론해 어떤 안좋은 의미의 일반적인 용어(예컨대, “돌팔이” “사기꾼” “협잡꾼”)로 부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위 내용들로 보면, 사실에 기초하고 합법적인 명분을 가진 돌팔이 퇴치운동은 명예훼손 소송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감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단순히 협박을 목적으로 소송을 걸어오는 것은 어떠할까?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드문 일이다. 당신이 상대방의 이름을 적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나타내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일은 거의 없다.
(편집자주 :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은 어떤 '사실관계' 문제와 관련되며, 모욕은 '사실관계가 포함돼있지 않은 순수비난' 문제와 관련된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되는 사안이 불법행위 수준의 것으로 입증되었을 시에는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민사 수준에서의 책임만 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수위가 높을 시에는 각각 형사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분명한 것은 스티븐 배럿이 제시하는 지침만 잘 준수한다면 미국에서건, 한국에서건 또 민사소송이건, 형사소송(고소)이건 억울하게 책임을 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인격모독은 배제하면서 '사실'을 얘기하고, 또 해당 '사실'의 거론이 '공익성'이 있다는 점만 설명할 수 있다면, 자유민주국가들에서는 개인의 주장에 대해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이비의료(돌팔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중요한 첫 단계는 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일에 부정적인 생각들부터 극복하는 일이다. 따라서 여러 방법들을 논의하기 전에, 관련 활동가 역할을 할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두려움
돌팔이와의 싸움을 생각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명예훼손(libel) 또는 비방(slander)으로 인한 소송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법을 이해하고 있고, 특히 기초적인 상식을 따르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다. 명예훼손(libel)이 되려면, 중상적이고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내용이 동시에 공개적으로 주장되어야 한다. 비방(slander)은 이와 비슷하지만 구두(口頭) 주장에만 적용되며, 실질적인 손해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형 주장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두고 정직하지 않다거나 죄를 지었다거나 직업적으로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악의적'이란,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무시하면서 부적절한 이유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다. 어떤 주장을 하다보면 오류는 범할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떤 경우든,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명예훼손에 대한 완벽한 방어수단이다.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표된 주장이란, 다른 제3자가 편지, 발표문, 책, 녹음테이프, 기타 고정 매체를 통해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한다. 어떤 개인, 개인이 만든 작은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집단(예컨대 “모든 의사들”)이나 어떤 산업 전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생각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명예훼손일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적 요소가 아닌 돌팔이의 잘못된 생각 자체를 대상삼아 공격하거나, 돌팔이의 특징들을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문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얻으려는 돌팔이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들(예컨대, 그가 받았던 유죄판결이나 그가 갖고 있는 사기 자격증 같은)을 언급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돌팔이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의 동기(예컨대, “그 사람은 돈을 벌 목적만 갖고 있다”와 같은)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악의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비판하고자 하는 돌팔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야 하고 돌팔이가 틀렸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또한 입증에 확실한 자신이 있지않다면,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정에까지 나서서 굳이 스스로를 변호해야할 생각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거론해 어떤 안좋은 의미의 일반적인 용어(예컨대, “돌팔이” “사기꾼” “협잡꾼”)로 부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위 내용들로 보면, 사실에 기초하고 합법적인 명분을 가진 돌팔이 퇴치운동은 명예훼손 소송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감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단순히 협박을 목적으로 소송을 걸어오는 것은 어떠할까?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드문 일이다. 당신이 상대방의 이름을 적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나타내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일은 거의 없다.
(편집자주 :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은 어떤 '사실관계' 문제와 관련되며, 모욕은 '사실관계가 포함돼있지 않은 순수비난' 문제와 관련된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되는 사안이 불법행위 수준의 것으로 입증되었을 시에는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민사 수준에서의 책임만 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수위가 높을 시에는 각각 형사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분명한 것은 스티븐 배럿이 제시하는 지침만 잘 준수한다면 미국에서건, 한국에서건 또 민사소송이건, 형사소송(고소)이건 억울하게 책임을 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인격모독은 배제하면서 '사실'을 얘기하고, 또 해당 '사실'의 거론이 '공익성'이 있다는 점만 설명할 수 있다면, 자유민주국가들에서는 개인의 주장에 대해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상표와 저작권 침해 주장
상표등록이 되었거나 서비스표시가 된 브랜드를 가진 (돌팔이 관련) 회사들은 그 브랜드를 어떤 비판적인 글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표 침해고 불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돌팔이 관련) 회사들의 문제있는 브랜드에 대한 비판적인 사실적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두고서 불법 운운하며 삭제요구를 했던 몇 회사들의 사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상표와 서비스표시와 관련된 법은 단순히 상업적 목적으로 그 브랜드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된 이해만을 보호할 뿐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브랜드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거나 글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근거 없는 형사소송을 한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근거없는 형사소송 위협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기타 관심사들
물론,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면,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은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생각만 엄격히 비판하면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면 좋다. 더더욱 안전을 기하라면, “회의적이다, 불확실하다(questionable)”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으며(예컨대, “그 주장은 확실하지 않다”), 당연 이런 식의 표현은 명예훼손이 절대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돌팔이들과 싸우면서 그들과 하고 싶지 않은 대중적 논쟁(public controversy, 편집자주 : 자신의 신분을 불가피하게 노출시키면서 대중들의 이목을 끌게 되는 논쟁)에 빠져들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행동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려면 가급적 대중적 논쟁 속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이를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1) 당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문서로 기자에게 사이비의료과 관계된 배경 정보를 알린다.
(2) “기사화 금지”를 명시하고 대중매체에 사이비의료와 관계된 편지를 보낸다. (편집자주 : 대중매체가 제보자의 제보 사실을 알리지 말고 직접 사이비의료 문제를 탐사보도 등을 통해 다루도록 하라는 의미인 듯)
(3) 관련 정부기관에 사이비의료와 관련된 허위과장광고를 문제 삼는다.
(4) 사이비의료(돌팔이)의 희생자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권한다.
(5) 국회의원 등 입법권자들과 접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노력을 하도록 권한다.
(6) 사이비의료 퇴치 단체(antiquackery organization)에서 활동을 하거나 그곳에 돈을 기부한다.
(7)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그 사연을 쿽워치(Quackwatch)와 같은 사이비의료 퇴치 단체에 알린다.
이 모두는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면서 위험 없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이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할 수도 있다. 비전문가들은 흔히 전문가만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도 행동의 효과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지식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의 숫자가 행동의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흔히 있다. 알고보면 많은 사이비의료 퇴치 운동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이비의료와의 싸움은 극히 시간 소모적인 싸움이다. 그러나 불법광고를 신고하는 것과 같은 많은 활동들이 사실은 단 몇 분만을 필요로 할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대중매체 다루기
거짓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많은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
*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반대하고 있다면, 관련 프로듀서나 편성국장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해서 반대 이유를 밝힌다. 당신이 접촉한 사람들이 당신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한다. 저항에 부딪치면, 같은 방식으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라. 즉각 교정된 행동이 나오지 않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항의 표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신문이나 잡지 기사를 반대한다면, 편집자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을 확보하라. 만일 그 간행물이 지방의 것이라면, 실제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항의를 확실히 의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도 유용한 방법이다. 기자와 접촉하는 것도 곤란한 일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전문지식이 있고 인터뷰나 자문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면, 기자나 편집자에게 당신의 관심사를 알리고 전체적인 의견과 타당한 근거문헌을 보내라. 정확한 정보가 실릴 때는 지지를 표현해서 비슷한 기사를 더 쓸 수 있게 격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는 광고책임자, 편집자, 발행인, 또는 편성국장 등에게 할 수 있다. 광고수입이 당신 의견보다 더 중요하겠지만, 때로 항의가 효과를 발휘한다. 당신이 단속기관에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할 때는, 지역 대중매체에 알리도록 하라. 매체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자들이 당신 행동을 보도함으로써 자기 광고부서를 곤경에 빠뜨릴 기회로 여기고 좋아할 수도 있다.
* 웹사이트의 경우는 사이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기본 정보가 건전한 사이트에 사이비의료성 링크가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명예훼손 대처하기
일부 사이비의료(돌팔이) 판촉자들은 허위내용이 담긴 명예훼손 소송를 통해 의인들의 비판을 피하려 한다. 인터넷은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나는 무능한 저널리스트, 제약업계의 꼭두각시, 골수 거짓말쟁이, 여러 인명피해의 책임자, 그리고 특정 및 불특정 공격을 감행한 상습 범죄자 등으로부터 허위적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나는 보통 이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허위주장과 허위소송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둔다. 만일 그들에 의해 나에 대한 중상이 악의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생각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간다. 만일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보통 소송을 제기한다.
불법행위 신고
의심스러운 행위들은 정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고가 신고하는 이까지도 법정싸움에 끌고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근거가 없다. 정부기관은 그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며, 변호사 등 필요한 외부 전문가들을 두고 있다. 누구나 어느 정부기관에든 문제 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상습적인 돌팔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을 통한 소송보다는 피해자에 의한 소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방법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 우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돌팔이와의 싸움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변호사가 승소 배당금의 일정분을 차지하고 패소 때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조건을 이용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
돌팔이와의 싸움에서 개인의 노력은 다른 사람들과 연대할 때 훨씬 커질 수 있다. 그런 예로, 미국의 '전미보건사기대책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Against Health Fraud, 줄여서 NCAHF)'는 현재 1,000명 이상의 회원과 13개 주 지부를 두고 있다(편집자주 :본 글은 2008년 4월까지 개정됐으며, 전미보건사기대책협의회는 지금은 해산됐다). 그들의 활동에는 강연자 사무소, 대중매체 정보센터, 소비자 불만 의뢰서비스, 입법 자문, 전문가 증언, 법률집행 협조, 입증되지 않은 건강관리법 연구, 전문가 및 일반대중 대상 세미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미보건사기대책협의회'는 포괄적 조사와 이슈에 대한 성명서 작성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도 두고 있다.
결론
건강과 관련된 사기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돌팔이 퇴치를 위한 당신의 노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며,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다.
상표등록이 되었거나 서비스표시가 된 브랜드를 가진 (돌팔이 관련) 회사들은 그 브랜드를 어떤 비판적인 글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표 침해고 불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돌팔이 관련) 회사들의 문제있는 브랜드에 대한 비판적인 사실적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두고서 불법 운운하며 삭제요구를 했던 몇 회사들의 사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상표와 서비스표시와 관련된 법은 단순히 상업적 목적으로 그 브랜드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된 이해만을 보호할 뿐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브랜드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거나 글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근거 없는 형사소송을 한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근거없는 형사소송 위협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기타 관심사들
물론,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면,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은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생각만 엄격히 비판하면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면 좋다. 더더욱 안전을 기하라면, “회의적이다, 불확실하다(questionable)”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으며(예컨대, “그 주장은 확실하지 않다”), 당연 이런 식의 표현은 명예훼손이 절대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돌팔이들과 싸우면서 그들과 하고 싶지 않은 대중적 논쟁(public controversy, 편집자주 : 자신의 신분을 불가피하게 노출시키면서 대중들의 이목을 끌게 되는 논쟁)에 빠져들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행동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려면 가급적 대중적 논쟁 속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이를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1) 당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문서로 기자에게 사이비의료과 관계된 배경 정보를 알린다.
(2) “기사화 금지”를 명시하고 대중매체에 사이비의료와 관계된 편지를 보낸다. (편집자주 : 대중매체가 제보자의 제보 사실을 알리지 말고 직접 사이비의료 문제를 탐사보도 등을 통해 다루도록 하라는 의미인 듯)
(3) 관련 정부기관에 사이비의료와 관련된 허위과장광고를 문제 삼는다.
(4) 사이비의료(돌팔이)의 희생자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권한다.
(5) 국회의원 등 입법권자들과 접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노력을 하도록 권한다.
(6) 사이비의료 퇴치 단체(antiquackery organization)에서 활동을 하거나 그곳에 돈을 기부한다.
(7)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그 사연을 쿽워치(Quackwatch)와 같은 사이비의료 퇴치 단체에 알린다.
이 모두는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면서 위험 없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이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할 수도 있다. 비전문가들은 흔히 전문가만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도 행동의 효과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지식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의 숫자가 행동의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흔히 있다. 알고보면 많은 사이비의료 퇴치 운동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이비의료와의 싸움은 극히 시간 소모적인 싸움이다. 그러나 불법광고를 신고하는 것과 같은 많은 활동들이 사실은 단 몇 분만을 필요로 할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대중매체 다루기
거짓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많은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
*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반대하고 있다면, 관련 프로듀서나 편성국장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해서 반대 이유를 밝힌다. 당신이 접촉한 사람들이 당신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한다. 저항에 부딪치면, 같은 방식으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라. 즉각 교정된 행동이 나오지 않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항의 표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신문이나 잡지 기사를 반대한다면, 편집자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을 확보하라. 만일 그 간행물이 지방의 것이라면, 실제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항의를 확실히 의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도 유용한 방법이다. 기자와 접촉하는 것도 곤란한 일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전문지식이 있고 인터뷰나 자문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면, 기자나 편집자에게 당신의 관심사를 알리고 전체적인 의견과 타당한 근거문헌을 보내라. 정확한 정보가 실릴 때는 지지를 표현해서 비슷한 기사를 더 쓸 수 있게 격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는 광고책임자, 편집자, 발행인, 또는 편성국장 등에게 할 수 있다. 광고수입이 당신 의견보다 더 중요하겠지만, 때로 항의가 효과를 발휘한다. 당신이 단속기관에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할 때는, 지역 대중매체에 알리도록 하라. 매체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자들이 당신 행동을 보도함으로써 자기 광고부서를 곤경에 빠뜨릴 기회로 여기고 좋아할 수도 있다.
* 웹사이트의 경우는 사이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기본 정보가 건전한 사이트에 사이비의료성 링크가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명예훼손 대처하기
일부 사이비의료(돌팔이) 판촉자들은 허위내용이 담긴 명예훼손 소송를 통해 의인들의 비판을 피하려 한다. 인터넷은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나는 무능한 저널리스트, 제약업계의 꼭두각시, 골수 거짓말쟁이, 여러 인명피해의 책임자, 그리고 특정 및 불특정 공격을 감행한 상습 범죄자 등으로부터 허위적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나는 보통 이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허위주장과 허위소송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둔다. 만일 그들에 의해 나에 대한 중상이 악의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생각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간다. 만일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보통 소송을 제기한다.
불법행위 신고
의심스러운 행위들은 정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고가 신고하는 이까지도 법정싸움에 끌고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근거가 없다. 정부기관은 그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며, 변호사 등 필요한 외부 전문가들을 두고 있다. 누구나 어느 정부기관에든 문제 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상습적인 돌팔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을 통한 소송보다는 피해자에 의한 소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방법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 우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돌팔이와의 싸움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변호사가 승소 배당금의 일정분을 차지하고 패소 때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조건을 이용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
돌팔이와의 싸움에서 개인의 노력은 다른 사람들과 연대할 때 훨씬 커질 수 있다. 그런 예로, 미국의 '전미보건사기대책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Against Health Fraud, 줄여서 NCAHF)'는 현재 1,000명 이상의 회원과 13개 주 지부를 두고 있다(편집자주 :본 글은 2008년 4월까지 개정됐으며, 전미보건사기대책협의회는 지금은 해산됐다). 그들의 활동에는 강연자 사무소, 대중매체 정보센터, 소비자 불만 의뢰서비스, 입법 자문, 전문가 증언, 법률집행 협조, 입증되지 않은 건강관리법 연구, 전문가 및 일반대중 대상 세미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미보건사기대책협의회'는 포괄적 조사와 이슈에 대한 성명서 작성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도 두고 있다.
결론
건강과 관련된 사기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돌팔이 퇴치를 위한 당신의 노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며,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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