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고] 본지 측, 오거돈 시장 후보 고소
부제목 : 박사논문 표절 및 대필 혐의를 부산 유권자들 앞에서 부인하고 본지 측 음해한 혐의
- 조민상 기자 center4integrity@gmail.com
- 등록 2014.05.29 20:00:43
29일 오후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이 오거돈 무소속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위반 및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전격 고소했다.
본지 측(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이문원 주간 미디어워치 편집장,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을 대표해 이번 고소를 주도한 황의원 센터장은 “오거돈 후보 측은 부산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오 후보 박사논문의 표절 및 대필 혐의를 언론 앞에서 전면 부인하면서 후보 신상 관련 부산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기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지른 것이다”면서 “아울러 오 후보 측은 오 후보 박사논문의 표절 및 대필 혐의를 제기한 본지 측을 두고 ‘새누리당의 앞잡이’(오거돈 후보 본인), ‘논문표절 사기집단’(오거돈 캠프 차진구 대변인)이라는 식 음해성 허위발언을 언론을 앞에 두고 하였기에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이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본지측을 음해하며 검찰 고발을 공개한 행위도 역시 위법행위
황의원 센터장은 지난 26일 오거돈 후보측이 본지 측을 언론 앞에서 검찰에 공개고발한 행위도 역시 위법행위로서 이번 고소 사유에 포함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무런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적도, 아무런 법률 위반도 한 적이 없는 본지 측을 두고서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는 오거돈 후보측의 본지측에 대한 고발배경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인용돼 부산 유권자들에게 공연히 알려짐으로써, 오거돈 무소속 부산시장 후보의 명백한 박사논문 표절 및 대필 혐의가 부산 유권자들에게 거짓으로 알려지게됐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한 본지측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형법상 명예훼손죄).
황의원 센터장은 이번에 유죄판결이 내려질 것이 비교적 확실한 오거돈 후보측이 범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외에도, 오거돈 후보측이 제출한 해당 고발장의 내용도 추가 검토해 역시 허위사실이 담겨있을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 위반 혐의를 적극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형법 제156조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확정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황의원 센터장은 아직까지 오거돈 후보 측의 고발장 내용은 전혀 확인을 못했다면서, 적어도 오거돈 후보 측이 박사논문 관련 공개적으로 밝혔던 입장 그대로 고발장을 썼을 경우에는 무고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지 측(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이문원 주간 미디어워치 편집장,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을 대표해 이번 고소를 주도한 황의원 센터장은 “오거돈 후보 측은 부산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오 후보 박사논문의 표절 및 대필 혐의를 언론 앞에서 전면 부인하면서 후보 신상 관련 부산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기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지른 것이다”면서 “아울러 오 후보 측은 오 후보 박사논문의 표절 및 대필 혐의를 제기한 본지 측을 두고 ‘새누리당의 앞잡이’(오거돈 후보 본인), ‘논문표절 사기집단’(오거돈 캠프 차진구 대변인)이라는 식 음해성 허위발언을 언론을 앞에 두고 하였기에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이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본지측을 음해하며 검찰 고발을 공개한 행위도 역시 위법행위
황의원 센터장은 지난 26일 오거돈 후보측이 본지 측을 언론 앞에서 검찰에 공개고발한 행위도 역시 위법행위로서 이번 고소 사유에 포함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무런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적도, 아무런 법률 위반도 한 적이 없는 본지 측을 두고서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는 오거돈 후보측의 본지측에 대한 고발배경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인용돼 부산 유권자들에게 공연히 알려짐으로써, 오거돈 무소속 부산시장 후보의 명백한 박사논문 표절 및 대필 혐의가 부산 유권자들에게 거짓으로 알려지게됐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한 본지측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형법상 명예훼손죄).
황의원 센터장은 이번에 유죄판결이 내려질 것이 비교적 확실한 오거돈 후보측이 범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외에도, 오거돈 후보측이 제출한 해당 고발장의 내용도 추가 검토해 역시 허위사실이 담겨있을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 위반 혐의를 적극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형법 제156조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확정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황의원 센터장은 아직까지 오거돈 후보 측의 고발장 내용은 전혀 확인을 못했다면서, 적어도 오거돈 후보 측이 박사논문 관련 공개적으로 밝혔던 입장 그대로 고발장을 썼을 경우에는 무고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신문 측도 역시 본지 측에 피소돼
황의원 센터장은 이날 오후, 선거기간 동안 오거돈 후보 측의 본지 측에 대한 허위적 입장표명을 편집없이 그대로 전재해온 국제신문사 발행인과 편집국장, 일부 기자들도 역시 오 후보와 같은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은 부산일보와 더불어 부산의 양대 일간지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매체이기에 국제신문 관계자들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309조)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황의원 센터장의 설명.
부산지역의 대표언론사까지 연루된 이번 쌍방 고소고발전의 핵심 쟁점은 결국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박사논문의 표절 및 대필 혐의와 관계된 객관적 사실관계다. 이에 실제로 법정에서 다툼이 이뤄질 경우 표절 논문과 관계된 세기의 판례를 남길 것도 거의 확실시 돼 정계와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만약 오거돈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된다면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고발을 예고했던 오거돈 후보, 동아대 이성덕 교수, 방정항 이사장 3인의 오거돈 후보 박사논문 대필 및 대필 방조 혐의와 관계된 동아대학교에 대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는, 공소시효(7년) 완성으로 고발을 한다고 해도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오거돈 후보가 대필 혐의 논문으로 받은 박사학위를 학력사항으로 해양대학교에 제출해 총장(2008년)과 석좌교수(2012년)를 지낸 것과 관련, 오 후보의 해양대학교에 대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해 고발 조치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황의원 센터장은 이날 오후, 선거기간 동안 오거돈 후보 측의 본지 측에 대한 허위적 입장표명을 편집없이 그대로 전재해온 국제신문사 발행인과 편집국장, 일부 기자들도 역시 오 후보와 같은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은 부산일보와 더불어 부산의 양대 일간지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매체이기에 국제신문 관계자들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309조)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황의원 센터장의 설명.
부산지역의 대표언론사까지 연루된 이번 쌍방 고소고발전의 핵심 쟁점은 결국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박사논문의 표절 및 대필 혐의와 관계된 객관적 사실관계다. 이에 실제로 법정에서 다툼이 이뤄질 경우 표절 논문과 관계된 세기의 판례를 남길 것도 거의 확실시 돼 정계와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만약 오거돈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된다면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고발을 예고했던 오거돈 후보, 동아대 이성덕 교수, 방정항 이사장 3인의 오거돈 후보 박사논문 대필 및 대필 방조 혐의와 관계된 동아대학교에 대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는, 공소시효(7년) 완성으로 고발을 한다고 해도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오거돈 후보가 대필 혐의 논문으로 받은 박사학위를 학력사항으로 해양대학교에 제출해 총장(2008년)과 석좌교수(2012년)를 지낸 것과 관련, 오 후보의 해양대학교에 대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해 고발 조치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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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 기사 내용 중에서 연구윤리와 관계된 전문적인 내용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기타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메일(center4integrity@gmail.com) 또는 전화(02-720-88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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