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지, 선관위에 논문표절 기사 관련 재심청구
부제목 : “후보자 측의 이의신청만으로 본지에 경고 보낸 게 아닌가?”
- 조민상 기자 center4integrity@gmail.com
- 등록 2014.06.06 01:30: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본지 미디어워치의 논문표절 관련 기사들에 대해 기사 제목 과장 등의 사유로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한 가운데, 본지가 선관위에 재심청구서를 재중했다.
본지는 5월 30일 송부한 재심청구서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본지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의 제목이 내용을 과장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논문 표절의 사안은 단순히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아 ‘의혹’이나 ‘혐의’라는 문구를 사족(蛇足)으로 삽입할 뿐, 객관적으로는 단지 관련 문헌들과 지침만으로도 사실관계가 DNA 친자 조사 이상으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사안으로서, 본지의 해당 보도들도 모두 보도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논문 표절 검증 내용은 기사에도 그대로 전재돼 있다”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 행여 논문 표절이 제기된 후보자 측의 이의신청만으로 본지에 ‘경고’를 보낸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본지의 2014년 5월 6일자 <[단독] 박원순 서울시장 준석사논문 표절!> 제목 외 5건의 보도에 대해 “보도의 제목이 내용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보도하여 선거시기 자칫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8조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8조의6 제1항에 따라 엄중 ‘경고’한다‘고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
▶ 기사 내용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 기사 내용 중에서 연구윤리와 관계된 전문적인 내용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기타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메일(center4integrity@gmail.com) 또는 전화(02-720-88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5월 30일 송부한 재심청구서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본지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의 제목이 내용을 과장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논문 표절의 사안은 단순히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아 ‘의혹’이나 ‘혐의’라는 문구를 사족(蛇足)으로 삽입할 뿐, 객관적으로는 단지 관련 문헌들과 지침만으로도 사실관계가 DNA 친자 조사 이상으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사안으로서, 본지의 해당 보도들도 모두 보도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논문 표절 검증 내용은 기사에도 그대로 전재돼 있다”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 행여 논문 표절이 제기된 후보자 측의 이의신청만으로 본지에 ‘경고’를 보낸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본지의 2014년 5월 6일자 <[단독] 박원순 서울시장 준석사논문 표절!> 제목 외 5건의 보도에 대해 “보도의 제목이 내용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보도하여 선거시기 자칫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8조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8조의6 제1항에 따라 엄중 ‘경고’한다‘고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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