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독] 서강대, 박영선 표절 공식 판정
부제목 : 서강대, 박영선 석사논문 표절 공식 확정했으나 본조사는 하지 않기로 해
- 이문원 기자 center4integrity@gmail.com
- 등록 2013.10.27 18:16:00
< 박영선 의원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모음 >
1. [단독] 박영선 의원, 석사논문 표절 들통 나
2. [단독] 서강대, 박영선 표절 공식 판정
3. 박영선 의원, 또 논문 표절 발견돼
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1. [단독] 박영선 의원, 석사논문 표절 들통 나
2. [단독] 서강대, 박영선 표절 공식 판정
3. 박영선 의원, 또 논문 표절 발견돼
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이 결국 표절 논문이었던 것으로 최종 판명되었다.
서강대 측은 24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센터장인 황의원 씨 앞으로 등기 우편물을 보내와,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에서 “선행연구를 언급하는 부분에 포괄적 출처·재인용 표시 미비 등 엄격한 의미에서의 일부 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8월 26일, 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 씨의 석사논문에서 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서강대 측에 전격 제보했다. 이에 서강대 측은 지난 한달반 동안 예비조사를 진행했고 10월 24일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의원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서강대 측은 다만 박 의원의 논문이 자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검증시효(2011년 11월 15일부터 만 5년 이전의 논문까지 검증함)가 지난 논문이라 관련 본조사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서강대, 박영선 석사논문 표절 공식 확정
서강대 측의 이번 표절 판정 결과 통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먼저 반가움부터 표명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 측이 현역 국회의원의 논문을 검증해야하는 곤란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무려 1999년 학위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유무까지 재빨리 가려준 점에 일단 사의부터 전하고 싶다”면서 “이는 서울대 측이 2006년 이전 학위논문은 아예 검증도 안하겠다면서 조국 교수와 진중권 교수의 논문 표절 혐의를 대놓고 은폐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서강대 측의 연구부정행위 근절 의지와 학교 국제경쟁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 측의 이번 표절 판정 결과에 아쉬운 점도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 의원의 석사논문에서 선행연구 부분 외에도 표절이 더 있을 듯 한데 제보 내용 외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또 굳이 예비조사를 개시해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고도 본조사까지 진행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미화 씨 석사논문에 대한 성균관대의 표절 판정 결과와 같이 박영선 의원 석사논문에 대한 서강대의 표절 판정 결과에도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
서강대 측은 24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센터장인 황의원 씨 앞으로 등기 우편물을 보내와,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에서 “선행연구를 언급하는 부분에 포괄적 출처·재인용 표시 미비 등 엄격한 의미에서의 일부 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8월 26일, 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 씨의 석사논문에서 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서강대 측에 전격 제보했다. 이에 서강대 측은 지난 한달반 동안 예비조사를 진행했고 10월 24일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의원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서강대 측은 다만 박 의원의 논문이 자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검증시효(2011년 11월 15일부터 만 5년 이전의 논문까지 검증함)가 지난 논문이라 관련 본조사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서강대, 박영선 석사논문 표절 공식 확정
서강대 측의 이번 표절 판정 결과 통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먼저 반가움부터 표명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 측이 현역 국회의원의 논문을 검증해야하는 곤란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무려 1999년 학위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유무까지 재빨리 가려준 점에 일단 사의부터 전하고 싶다”면서 “이는 서울대 측이 2006년 이전 학위논문은 아예 검증도 안하겠다면서 조국 교수와 진중권 교수의 논문 표절 혐의를 대놓고 은폐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서강대 측의 연구부정행위 근절 의지와 학교 국제경쟁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 측의 이번 표절 판정 결과에 아쉬운 점도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 의원의 석사논문에서 선행연구 부분 외에도 표절이 더 있을 듯 한데 제보 내용 외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또 굳이 예비조사를 개시해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고도 본조사까지 진행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미화 씨 석사논문에 대한 성균관대의 표절 판정 결과와 같이 박영선 의원 석사논문에 대한 서강대의 표절 판정 결과에도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
본지 변희재 대표도 학교 측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 대표는 “박 의원의 논문이 표절 논문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이고,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해야할 일은 도대체 그 논문의 어디까지가 어떻게 표절인지를 밝히는 것”이라면서 “서강대도 판정결과에서 굳이 언급했듯이 해당 논문에 어떤 학적 기여가 있다면 그 논문에 있는 일체의 연구부정행위를 다 밝혀줘야 혹시 해당 논문을 참고할지도 모를 후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표절 석사논문을 인용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후학들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우임을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추가 표절 밝히기 위해 재심 요청 고민
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에 불복할 시 열흘 기한으로 재심요청서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미화 씨의 경우와 같이 박영선 의원의 경우에도 추가 표절을 밝히기 위해 역시 재심요청서를 제출할지와 관련해 현재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 측이 본조사를 끝까지 거부할 시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직접 제소를 하는 방안도 역시 고심 중이다.
한편 박영선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는 과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지적돼 국회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던 바 있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적발한 논문 표절 혐의가 사실임을 전제로, 박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었다. 이번 서강대 측의 공식 논문 표절 판정 결과에 박 의원이 과연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린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서강대의 박영선 의원 논문 표절 판정 공문 :
[CSI] 서강대 박영선 논문 표절 판정 공문 (PDF 파일)
관련기사 :
[단독] 서강대, 박영선 이어 임순혜 표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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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영선 의원, 석사논문 표절 들통 나, 검증 피하려 학력은폐·인신공격 의혹도
▶ 기사 내용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 기사 내용 중에서 연구윤리와 관계된 전문적인 내용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기타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메일(center4integrity@gmail.com) 또는 전화(02-720-88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추가 표절 밝히기 위해 재심 요청 고민
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에 불복할 시 열흘 기한으로 재심요청서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미화 씨의 경우와 같이 박영선 의원의 경우에도 추가 표절을 밝히기 위해 역시 재심요청서를 제출할지와 관련해 현재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 측이 본조사를 끝까지 거부할 시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직접 제소를 하는 방안도 역시 고심 중이다.
한편 박영선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는 과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지적돼 국회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던 바 있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적발한 논문 표절 혐의가 사실임을 전제로, 박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었다. 이번 서강대 측의 공식 논문 표절 판정 결과에 박 의원이 과연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린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서강대의 박영선 의원 논문 표절 판정 공문 :
[CSI] 서강대 박영선 논문 표절 판정 공문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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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 기사 내용 중에서 연구윤리와 관계된 전문적인 내용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기타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메일(center4integrity@gmail.com) 또는 전화(02-720-88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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