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한방가슴성형 '학술적 근거' 상실돼

제목 : 한방가슴성형 '학술적 근거' 상실돼

부제목 : 대한침구의학회지, 한방가슴성형 논문 철회시켜



침으로 여성의 가슴을 커지게 해준다는 한방가슴성형의 근거가 상실됐다.

대한침구의학회지는 작년 9월 발행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슴 매선요법의 유방 확대 효과 및 肥瘦에 따른 상관관계 연구: 85명 증례군 연구’ 논문을 철회시켰다고 발표했다.

올 1월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 사이언티픽 크리틱스는 해당 논문에서 핵심이 되는 데이터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대한침구학회에 제보했다. 학회 측은 검토를 거쳐 “1) 측정 과정에서의 selection bias(취사선택의 오류)의 가능성, 2) 세밀치 못한 측정 단위로 인한 측정상의 오류 등 근본적인 과학적 방법론적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적합지 않다” 며 게재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대한침구의학회지의 해당 논문 철회 공지문
▲ 대한침구의학회지의 해당 논문 철회 공지문


한방가슴성형에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모두 세 편의 국내 학술지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사이언티픽 크리틱스는 이전에 발표된 두 편의 한방가슴성형 논문의 문제점을 분석해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논문들을 발표했던 한의원은 올해 2월 갑자기 한의원 문을 닫고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미리 지급한 환자들의 돈을 떼어먹은 채 원장이 잠적해 피해자들의 호소가 줄을 잇고 있다. (http://pann.nate.com/talk/321389820 )

마지막 남은 한방가슴성형 논문마저 게재가 철회되어 한방가슴성형의 근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도주한 한의사와 철회된 논문을 발표했던 한의사는 모두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방송에 출연하는 한의사라고 해서 무턱대고 신뢰하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한방가슴성형 시술효과가 미흡하다고 조정 신청을 낸 피해자에게 진료비의 50%와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침구학회의 논문 철회 결정이 한방가슴성형 피해자 구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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