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단독] 조국 교수, 표절 교육 동영상 공개돼

제목 : [단독] 조국 교수, 표절 교육 동영상 공개돼

부제목 : 조국 교수, 자신이 비판한 ‘각주 절도’를 사실은 자신부터 저질러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포지엄의 ‘연구 윤리 또는 법적인 면에서의 표절의 의미와 예방책’, 2008년 8월 29일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포지엄의 ‘연구 윤리 또는 법적인 면에서의 표절의 의미와 예방책’, 2008년 8월 29일


여러 표절 논문을 양산해온 조국 교수가 정작 서울대에서는 표절 예방 교육 강연을 했었던 사실이 한 동영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네티즌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 조국 교수의 표절 예방 교육 동영상 바로가기 (자막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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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영상은 조국 교수가 2008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포지엄에서 ‘연구 윤리 또는 법적인 면에서의 표절의 의미와 예방책’이라는 제목의 녹화 강연를 했던 것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가 입수해 5분 분량으로 따로 편집, 배포한 것이다.

표절 교수가 진행한 서울대 표절 예방 교육

조국 교수는 본 표절 예방 교육 강연에서 표절을 강력히 성토하면서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표절’에 대해서도 전 서울대 교원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특히 출처까지 몽땅 다 베껴서 표절을 은폐하는 ‘각주절도(재인용 표절 또는 2차 문헌 표절이라고 불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각주 절도'야말로 조국 교수의 논문들에서 빈번히 발견되고 있는 표절 기법 중 하나.

강연 동영상을 본 애국진영 인사들은 “표절 교수가 표절 예방 교육 강연을 하다니 조만간 서울대가 성희롱범에게 강사 지위를 주고 성희롱 예방 교육 강연을 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조국 교수 자신이 가장 많이 저질러온 표절인 ‘각주 절도’를 마치 남의 일인양 천연덕스럽게 비판하는 모습이 자뭇 엽기적이다”, “과거 문대성 의원 논문 표절 사건 때 문대성 의원을 그리 깎아내렸던 뭇 교수들은 과연 표절에서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그들의 논문들도 싹 다 전수 조사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문건은 아무 효력없는 사문서로 확인돼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과 석사논문의 표절 혐의 일체도 지난 10월 8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전격 제보했다. 이번에 제보된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 석사논문 표절 혐의는, 현재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서 관련 본조사를 받고있는 학술지 논문 표절 혐의와는 또다른 별개의 논문 표절 혐의다.
 

조국 교수가 과거 문대성 국회의원 논문 표절 스캔들 당시 표절의 기준을 제시했던 트위터
▲ 조국 교수가 과거 문대성 국회의원 논문 표절 스캔들 당시 표절의 기준을 제시했던 트위터


조국 교수에게 전문박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수여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서울대학교는, 조 교수의 학위논문 표절 혐의에 대한 확인을 거듭 요청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질의에 일체의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교 졸업생, 자교 교원의 명예가 달린 논문 표절 문제에 부인도 아닌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조 교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조국 교수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보내왔다는, 자신의 전문박사논문엔 표절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문건(memorandum)’은 단지 한 한국계 교수가 조국 교수 개인에게 보낸 사견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결국 교육부에서 조사하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만간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혐의 일체를 서울대가 아닌 교육부에 직접 제소해 공식 표절 판정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10조, 제 22조는 “연구기관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연구지원기관인 교육부가 연구기관인 학교를 대신해 직접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을 당장 끊도록 하는 고발 청원도 교육부, 감사원, 청와대에 넣을 예정이다. 서울대가 진중권 교수, 조국 교수의 표절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자의적인 2006년 시효 규정을 설정해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유다. 교육부는 현재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 16조, 제 17조에 따라 연구윤리 확립과 강화를 조건으로 각 대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표절 교수 조국, 표절 예방 교육을 하다 (편집본) ]



[ 표절 교수 조국, 표절 예방 교육을 하다 (싱크없는 편집본) ]



[ 서울대에서 표절 근절을 주장하고 있는 조국 교수 (2008년 2월 22일 SBS 보도) ]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문건 관련 취재사항 :

캘리포니아 주립대 '문건(memorandum)' 관련 해당 학교와 서울대의 입장



조국 교수 표절 예방 교육 동영상 낱본 :

1) "성희롱과 표절을 조심해라"

2) "강연 제목"

3) "각주 절도 재인용표절"

4) "재인용 언급"

5) "왜 나만 갖고 그러냐"

6) "재미교포 표절 사례"

7) "어떻게 쓸 것인가"

8) "한 공직자 표절 사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조국 교수 학위논문 표절 혐의 일체 :

[CSI] 조국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CSI] 조국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전모 (피표절자별)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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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 기사 내용 중에서 연구윤리와 관계된 전문적인 내용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기타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메일(center4integrity@gmail.com) 또는 전화(02-720-88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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