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박영선 의원, 또 논문 표절 발견돼
부제목 : 박영선 의원 논문 추가 표절 확인돼 서강대에 재심의 및 본조사 이행 청구
- 이문원 기자 center4integrity@gmail.com
- 등록 2013.11.08 19:55:37
< 박영선 의원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모음 >
1. [단독] 박영선 의원, 석사논문 표절 들통 나
2. [단독] 서강대, 박영선 표절 공식 판정
3. 박영선 의원, 또 논문 표절 발견돼
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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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인 서강대에서 이미 표절 논문으로 판명된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에서 표절이 또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5일, 주간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이같이 밝히며 서강대에 박 의원 석사논문에 대한 재심의와 본조사 이행을 공식 청구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박 의원 석사논문에서 새로이 밝혀진 표절 혐의는 총 9군데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가 10월 24일 예비조사 결과 공문에서 박 의원 논문 서론부에서 표절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센터는 이후 박 의원 논문 본론부와 결론부에서도 역시 표절을 찾아냈다”면서 “부실해보이는 검증 문제 외에도 서강대가 저번 표절 판정 공문에서 불필요하게 박 의원을 변호한 표현을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 의원 석사논문의 학문적 공헌도도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가 예비조사 결과 공문에서 박 의원의 석사논문이 나름의 독자성은 있다고 언급했지만, 독창성은 커녕 독자성조차 없다면 그건 애시당초 학위논문도 아니므로 전혀 하나마나한 얘기다”면서 “센터가 박 의원 논문의 실제 학문적 공헌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본 결과, 좋게 봐줘도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재연해보는 논문에 불과했으며, 나쁘게 보면 그냥 무의미한 재탕 논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선행연구부터 대놓고 표절한 논문에서 어떤 학적 진전이 나타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 아니냐는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반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박 의원 석사논문에서 새로이 밝혀진 표절 혐의는 총 9군데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가 10월 24일 예비조사 결과 공문에서 박 의원 논문 서론부에서 표절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센터는 이후 박 의원 논문 본론부와 결론부에서도 역시 표절을 찾아냈다”면서 “부실해보이는 검증 문제 외에도 서강대가 저번 표절 판정 공문에서 불필요하게 박 의원을 변호한 표현을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 의원 석사논문의 학문적 공헌도도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가 예비조사 결과 공문에서 박 의원의 석사논문이 나름의 독자성은 있다고 언급했지만, 독창성은 커녕 독자성조차 없다면 그건 애시당초 학위논문도 아니므로 전혀 하나마나한 얘기다”면서 “센터가 박 의원 논문의 실제 학문적 공헌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본 결과, 좋게 봐줘도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재연해보는 논문에 불과했으며, 나쁘게 보면 그냥 무의미한 재탕 논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선행연구부터 대놓고 표절한 논문에서 어떤 학적 진전이 나타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 아니냐는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반문.
학교 표절 판정에도 여전히 표절을 부인하는 박영선 의원
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 19조는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회는 재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는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가 재심의 및 본조사 이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교육부에 직접 박 의원 석사논문 표절 혐의 일체를 조사해줄 것을 청구할 예정이다.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23조는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학교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석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공식 석사논문 표절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문 표절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선행연구 부분 문헌 인용 과정에 일부 오류는 있었으나 독자적인 연구라는 (서강대의) 판단 결론에 감사드린다"고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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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박영선 의원 논문 표절 의혹 4
[CSI] 박영선 의원 논문 표절 의혹 5
[CSI] 박영선 의원 논문 표절 의혹 6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박영선 논문 표절 판정 재심 청구서 :
[CSI] 박영선 의원 표절 판정 재심의 및 본조사 이행 청구 사유서 (입장문)
[CSI] 박영선 의원 표절 판정 재심의 관련 사유서 (표절 판정 문제점)
[CSI] 박영선 의원 표절 판정 재심의 관련 사유서 (검증시효 문제)
[CSI] 박영선 의원 표절 판정 재심의 관련 사유서 (연구의 독자성)
▶ 기사 내용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 기사 내용 중에서 연구윤리와 관계된 전문적인 내용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기타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메일(center4integrity@gmail.com) 또는 전화(02-720-88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 19조는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회는 재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는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가 재심의 및 본조사 이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교육부에 직접 박 의원 석사논문 표절 혐의 일체를 조사해줄 것을 청구할 예정이다.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23조는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학교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석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공식 석사논문 표절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문 표절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선행연구 부분 문헌 인용 과정에 일부 오류는 있었으나 독자적인 연구라는 (서강대의) 판단 결론에 감사드린다"고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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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 기사 내용 중에서 연구윤리와 관계된 전문적인 내용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기타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메일(center4integrity@gmail.com) 또는 전화(02-720-88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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