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국, 이준구, 성노현 등 서울대 교수들의 표절사기 소송한다
부제목 : 버클리대 사문서 수준 메모랜덤을 공식 공문으로 둔갑시켜 명예훼손
- 이문원 기자 center4integrity@gmail.com
- 등록 2013.11.14 16:06:53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와, 표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교수에게 면죄부를 준 서울대 이준구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성노현 서울대 연구처장 등에 대해 1억원대 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성노현 연구처장은 14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 교수의 박사 논문에 대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 버클리대에서 보내온 공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근거가 없다’고 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서울대 측이 버클리대로부터 받았다는 공문은 버클리대 로스쿨의 존 유 교수가 학생과장인 애닉 허슨(Annik Hirsen)에게 보낸 메모랜덤에 불과했다. 이에 미디어워치 측은 애닉 허슨 학생과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대 성노현 연구처장은 14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 교수의 박사 논문에 대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 버클리대에서 보내온 공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근거가 없다’고 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서울대 측이 버클리대로부터 받았다는 공문은 버클리대 로스쿨의 존 유 교수가 학생과장인 애닉 허슨(Annik Hirsen)에게 보낸 메모랜덤에 불과했다. 이에 미디어워치 측은 애닉 허슨 학생과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냈다.
1. 저 문건은 수신인이 학생과장 당신으로 되어있는데 정말 당신이 수신한 문건이 맞습니까? (Did you, Dean of Students, really receive that memorandum from John Choon Yoo?)관련해 애닉 허슨 학생과장은 단지 “저 문건을 받았고 조국에겐 적법하게 전했다”는 수준의 답변만 한 상황이다. 애닉 허슨 학생과장은 메모랜덤이 버클리대의 공식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2. 버클리대 로스쿨측에서는 정말로 저 문건에 있는 내용과 같이 위원회를 꾸려 조국 교수 논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As stated in the memorandum, did Law school of UC really form a commitee and investigate the dissertation of ChoKuk?)
3, 해당 문건은 조국에게는 적법하게 전해진 것입니까? (Was this memorandum properly handed to ChoKuk?)
4. 저 문건에 있는 내용이 조국 논문의 문제와 관련 버클리대 로스쿨, 그리고 버클리대의 공식 입장입니까? (Is this memorandum the official statement of UC, and Law school of UC?)
버클리대는 공식적으로는 제소자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물론 서울대 측에는 아무런 공문을 보낸 바도 없다. 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에서는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와 미국 언론을 통해 버클리대의 직무유기 문제 역시 제소하고 공론화할 예정이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조차 일개 교수의 의견서 정도로 표절 논문 판정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단지 피제소자인 조국 교수가 확보한 사문건으로 마치 버클리대가 판정을 다 내린 것으로 결론내린 뒤, 이를 고의로 언론에 흘려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이준구 위원장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순도 90% 표절 논문이 제보되자 부랴부랴 2006년도 이전의 논문은 검증하지 않겠다며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이것이 안팎으로 비난을 받자, 이번엔 조국 교수의 89년도 석사논문 표절은 검증하겠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2006년 이전이라도 자교 교수의 것은 또 검증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더 이상 이준구, 성노현, 조국 등 서울대 교수들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어, 이들 3인이, 버클리대 공문이 아닌 것을 버클리대 공문이라 속이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한겨레신문, 로이슈 등을 포함 1억원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민사소장이 제출되는 순간, 이준구, 성노현 등은 제척사유로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 심의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또한 정부 당국에 이 사실을 제보, 서울대 스스로 논문표절을 검증할 능력도 양심도 없다는 점을 알려, 교육부에서 직접 검증할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연구기관이 공정하게 논문표절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연구지원기관인 교육부가 직접 논문을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조국 교수 학위논문 표절 혐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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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 기사 내용 중에서 연구윤리와 관계된 전문적인 내용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기타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메일(center4integrity@gmail.com) 또는 전화(02-720-88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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