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쇼닥터 양승오 박사의 난’ 6/8
부제목 : (윤리와 법의 문제 1) ‘쇼닥터 양승오 박사’에게는 없는 ‘연구윤리’
-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 center4integrity@gmail.com
- 등록 2015.09.30 23:42:14
※ 아래 원고의 내용은 본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의 입장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미디어워치’ 편집부
‘쇼닥터 양승오 박사의 난’
[목차]
1.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상한 것을 믿을까
2. 양승오 박사에 의해 촉발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신체 재검증
3. 왜 ‘쇼닥터 양승오 박사의 난’인가
4. (과학의 문제 1) MRI 사진과 X-ray 사진은 과학적 의혹이 아니다
5. (과학의 문제 2) 과학중심의학적 상상력으로 바라본 ‘쇼닥터 양승오 박사의 난’
6. (윤리와 법의 문제 1) ‘쇼닥터 양승오 박사’에게는 없는 ‘연구윤리’
7. (윤리와 법의 문제 2) ‘쇼닥터 양승오 박사’에게는 없는 ‘의료윤리’
8. 쇼닥터 양승오 박사의 ‘양심’이 무너진 이후의 세상
[목차]
1.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상한 것을 믿을까
2. 양승오 박사에 의해 촉발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신체 재검증
3. 왜 ‘쇼닥터 양승오 박사의 난’인가
4. (과학의 문제 1) MRI 사진과 X-ray 사진은 과학적 의혹이 아니다
5. (과학의 문제 2) 과학중심의학적 상상력으로 바라본 ‘쇼닥터 양승오 박사의 난’
6. (윤리와 법의 문제 1) ‘쇼닥터 양승오 박사’에게는 없는 ‘연구윤리’
7. (윤리와 법의 문제 2) ‘쇼닥터 양승오 박사’에게는 없는 ‘의료윤리’
8. 쇼닥터 양승오 박사의 ‘양심’이 무너진 이후의 세상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견지해야 할 가치는
의롭거나 불의한 행위에 대한 법칙이 아니라
의와 불의, 선과 악, 수단과 목적을 무서울 만큼
예리하게 윤곽을 그릴 수 있는 깊은 통찰이다.”
- 야콥 브로노프스키
의롭거나 불의한 행위에 대한 법칙이 아니라
의와 불의, 선과 악, 수단과 목적을 무서울 만큼
예리하게 윤곽을 그릴 수 있는 깊은 통찰이다.”
- 야콥 브로노프스키
6. (윤리와 법의 문제 1) ‘쇼닥터 양승오 박사’에게는 없는 ‘연구윤리’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자꾸 잊어먹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양승오 박사는 현재 피고인이고 범죄혐의자라는 사실이다. 비록 양승오 박사가 우리가 미워하는 권력을 비판하다가 그리 됐다고 해도 법적인 측면에선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범죄자는 양심수라는 얘기가 있다.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게된다는 극단적 공포 하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판사 또는 검사, 심지어 자기 변호사까지)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양심도 기꺼이 속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꼬집는 얘기다.
‘전문인으로서의 양심(professional conscience)’이라고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예외가 되지 못한다.
하여간 양승오 박사가 박주신 씨 대리신검 의혹 사건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양심’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냐는 박주신 씨의 동일인 여부와 더불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만간 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쟁점사항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윤리는 물론 법과도 연계되니까 말이다.
양승오 박사가 박주신 씨의 등허리가 이랬니 저랬니 떠들었는데 그 이론이 결과적으로 틀리는 것이야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과학은 물론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다.

▲ 과학을 동원해 대중선동을 하려 했던 양승오 박사
문제는 양승오 박사가 고의로, 악의로 진실되지 못하게 과학 이론을 만들고 그런 사이비과학 이론을 대중에게 전했을 경우다. 이 경우는 매우 심각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법적으로도 유죄를 피할 길이 없다.
더구나 양승오 박사는 애국의사와 애국진영이 연대보증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오 박사의 ‘전문인으로서의 양심’이 허위라면, 여기에다 박주신 씨가 동일인이라는 결과까지 나오는 순간, 사실상 학적 사기꾼에게 놀아난 애국의사와 애국지식인, 애국진영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선고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그 위험부담이란 것이 단순히 어떤 과학자가 무슨 이론 전개하다가 그냥 사실관계 좀 틀려버린 수준의 문제가 아닌게 된다.
과학의 문제에서 틀리는 것이 부담이 1 이라면, 윤리의 문제에 틀리는 것의 부담은 최소한 100 은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한 대선후보 자식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계된 것 아닌가.
필자는 이를 계속 강조해왔고 결론에서도 또 말을 할터이니 여기서 새삼 더 말을 덧붙이진 않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승오 박사의 ‘전문인으로서의 양심’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자.
우리나라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있어서 유무죄를 가리는데 있어서 핵심은 ‘진실성(integrity)'이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
비록 엉터리 이념을 갖고서 그러건 말건 간에 피고인이 그 엉터리 이념 내에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얼마나 모순없이 진정성있게 병역을 거부하고 있냐, 즉 양심이라는게 진짜 있냐를 판사가 따져서 유무죄를 가린다는 것이다.
양심의 잣대가 되는 integrity 라는 것은 ‘진정성’ 또는 ‘고결성’으로도 번역되고 한자로는 眞 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인간에게 있어서 선(善)이나 미(美)보다도 더 앞서는 지고의 가치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흔히 ‘성배’같은 것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더구나 양승오 박사는 애국의사와 애국진영이 연대보증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오 박사의 ‘전문인으로서의 양심’이 허위라면, 여기에다 박주신 씨가 동일인이라는 결과까지 나오는 순간, 사실상 학적 사기꾼에게 놀아난 애국의사와 애국지식인, 애국진영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선고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그 위험부담이란 것이 단순히 어떤 과학자가 무슨 이론 전개하다가 그냥 사실관계 좀 틀려버린 수준의 문제가 아닌게 된다.
과학의 문제에서 틀리는 것이 부담이 1 이라면, 윤리의 문제에 틀리는 것의 부담은 최소한 100 은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한 대선후보 자식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계된 것 아닌가.
필자는 이를 계속 강조해왔고 결론에서도 또 말을 할터이니 여기서 새삼 더 말을 덧붙이진 않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승오 박사의 ‘전문인으로서의 양심’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자.
우리나라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있어서 유무죄를 가리는데 있어서 핵심은 ‘진실성(integrity)'이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
비록 엉터리 이념을 갖고서 그러건 말건 간에 피고인이 그 엉터리 이념 내에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얼마나 모순없이 진정성있게 병역을 거부하고 있냐, 즉 양심이라는게 진짜 있냐를 판사가 따져서 유무죄를 가린다는 것이다.
양심의 잣대가 되는 integrity 라는 것은 ‘진정성’ 또는 ‘고결성’으로도 번역되고 한자로는 眞 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인간에게 있어서 선(善)이나 미(美)보다도 더 앞서는 지고의 가치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흔히 ‘성배’같은 것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트위터
양승오 박사는 박주신 씨에 대한 의혹사항을 대중들에게 전하면서 두가지 면모를 드러냈다. 하나는 ‘과학자’이고, 또 하나는 ‘임상의사’다.
이에 필자는 먼저 양승오 박사가 의혹제기 과정에서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켰는지, 또 ‘진실성’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한번 따져보기로 한다.
양승오 박사의 연구윤리 문제를 지적하려 하니 혹자는 양승오 박사가 박주신 씨에 대해서 정식으로 연구를 한건 아니고 또 관련해 논문을 쓴건 아니라고 변명을 한다. 그래서 그걸 따지는게 무의미하다고 그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양승오 박사는 분명 누가 봐도 과학적 언술로서 박주신 씨의 비동일인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래서 그게 막강한 대중적 호소력도 가졌던 것이다.
‘숫자의 권능(tyranny of numbers)'이란 엄청난 것이다. 아시아 영상의학계의 석학이라는 사람이 0.00001% , 0.0001% , 0.1% 같은 소숫점 이하 숫자를 대중들에게 늘어놓으며 박주신 씨가 대리신검을 저질렀다고 공개 단언을 하는데 그 영향력이 어떠했을지 심각하게 인식해봐야 한다. 검사도 그래서 그를 기소한 것 아니겠는가.
더구나 양승오 박사는 동남원자력의학원의 주임과장으로 현역 영상의학 전문의다. 과외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박주신 씨의 신체사항에 대해 늘어놓은 얘기들은 필자의 판단으로는 분명 연구활동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을 진지한 연구로 분류하지 않겠다면 역시 우리가 진지한 수용도 해주면 안된다. 맞지 않은가? 그래야 공정한 것 아니냔 말이다.
하여간 이 지점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양승오 박사의 경우는 박주신 씨의 골수신호강도 문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을 범했다는 것이다.
일단은 박주신 씨의 신체사항 문제와 관련 무슨 동료심사를 통한 학적합의도 없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대중에게 제시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지만, 숫자를 갖고 대놓고 장난질(hoax)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과학자가 ‘숫자’로 장난을 친다면(위변조) 그것만으로 이미 그의 학자로서의 생명은 그냥 끝이다. 인문학자가 ‘표현’으로 장난을 친다면(표절) 그것만으로 이미 그의 학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다.
이에 필자는 먼저 양승오 박사가 의혹제기 과정에서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켰는지, 또 ‘진실성’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한번 따져보기로 한다.
양승오 박사의 연구윤리 문제를 지적하려 하니 혹자는 양승오 박사가 박주신 씨에 대해서 정식으로 연구를 한건 아니고 또 관련해 논문을 쓴건 아니라고 변명을 한다. 그래서 그걸 따지는게 무의미하다고 그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양승오 박사는 분명 누가 봐도 과학적 언술로서 박주신 씨의 비동일인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래서 그게 막강한 대중적 호소력도 가졌던 것이다.
‘숫자의 권능(tyranny of numbers)'이란 엄청난 것이다. 아시아 영상의학계의 석학이라는 사람이 0.00001% , 0.0001% , 0.1% 같은 소숫점 이하 숫자를 대중들에게 늘어놓으며 박주신 씨가 대리신검을 저질렀다고 공개 단언을 하는데 그 영향력이 어떠했을지 심각하게 인식해봐야 한다. 검사도 그래서 그를 기소한 것 아니겠는가.
더구나 양승오 박사는 동남원자력의학원의 주임과장으로 현역 영상의학 전문의다. 과외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박주신 씨의 신체사항에 대해 늘어놓은 얘기들은 필자의 판단으로는 분명 연구활동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을 진지한 연구로 분류하지 않겠다면 역시 우리가 진지한 수용도 해주면 안된다. 맞지 않은가? 그래야 공정한 것 아니냔 말이다.
하여간 이 지점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양승오 박사의 경우는 박주신 씨의 골수신호강도 문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을 범했다는 것이다.
일단은 박주신 씨의 신체사항 문제와 관련 무슨 동료심사를 통한 학적합의도 없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대중에게 제시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지만, 숫자를 갖고 대놓고 장난질(hoax)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과학자가 ‘숫자’로 장난을 친다면(위변조) 그것만으로 이미 그의 학자로서의 생명은 그냥 끝이다. 인문학자가 ‘표현’으로 장난을 친다면(표절) 그것만으로 이미 그의 학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다.

▲ 한국연구재단의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양승오 박사가 주장해온 0.00001% , 0.0001% , 0.1% 와 그리피스 박사가 얘기하는 15-30% 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니다. 이건 연구부정행위의 3대 유형 중 하나인 ‘변조(falsification)’에 해당하는 조작이다. 변조는 교육부 훈령 제 60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속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3대 유형은 ‘위조’, ‘변조’, ‘표절’이다. '위조'는 비유하자면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속여파는 것이고, '변조'는 소고기의 근수를 속여서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표절'은 남의 소고기를 훔쳐다 지 소고기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행태다. 학계에서 연구윤리위반은 '위조'보다는 보통 '변조'와 '표절'이 가장 흔한게 나타나고 있다. ‘표절’도 사실 부분 표절이 대부분이고, 전체표절은 ‘위조’만큼이나 극히 드물다. 이런 분포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적발의 용이성과 관계된다.)
양승오 박사의 행태가 정말 웃기는 것은 일단 0.00001% 라고 했으면 학적 소신을 지켜야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숫자를 또 0.0001% 로 바꾸고 다음에는 0.1% 로 계속 바꿨다는 것이다. 장난도 이런 장난이 없다. 세상에 어느 과학자가 숫자를 갖고 이런 장난질을 하나?
양승오 박사가 연구윤리상 이런 황당한 짓을 공개적으로 해온 역사는 법적으로는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연구윤리 전문가나 다른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상식 밖의 짓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부 애국적 임상의사들이 자기들이 무슨 전문가랍시고 양승오 박사를 대신해 그가 0.00001% , 0.0001% , 0.1% 어쩌고 저쩌고 했던 문제를 변명을 해주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잘 안간다. 일반인들과 다른 전공 과학자들이 차후 이런 애국적 임상의사들의 윤리성 문제를 어찌 바라볼까 솔직히 정말 걱정이 크게 된다.
앞서 그리피스 박사는 재미의사인 박효종 씨에 대한 답장에서 15-30% 얘기를 조심스럽게 한 다음에 겸손하게도 저 골수신호강도 문제는 (자신과 같은 임상의사들이 아니라) 원 데이터가 담겨있는 해당 연구논문(즉, 쿠겔 박사의 원 논문)을 들고 통계학 전문가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는 권고까지 한다. 사실은 그리피스 박사의 이같은 태도가 임상의사들도 갖춰야할 제대로 된 태도다.
양승오 박사가 골수신호강도 문제와 관련해 ‘그리피스 박사의 데이터(원래는 쿠겔 박사의 데이터)’를 인용한 후에 어떤 수준의 엽기적인 얘기를 해버린 것인지는 당연히 임상의사들이 아니라 연구윤리 전문가와 통계학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론 임상의사들이 낄 자리가 아니다. 법정에서도 당연히 그리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아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3대 유형은 ‘위조’, ‘변조’, ‘표절’이다. '위조'는 비유하자면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속여파는 것이고, '변조'는 소고기의 근수를 속여서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표절'은 남의 소고기를 훔쳐다 지 소고기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행태다. 학계에서 연구윤리위반은 '위조'보다는 보통 '변조'와 '표절'이 가장 흔한게 나타나고 있다. ‘표절’도 사실 부분 표절이 대부분이고, 전체표절은 ‘위조’만큼이나 극히 드물다. 이런 분포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적발의 용이성과 관계된다.)
양승오 박사의 행태가 정말 웃기는 것은 일단 0.00001% 라고 했으면 학적 소신을 지켜야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숫자를 또 0.0001% 로 바꾸고 다음에는 0.1% 로 계속 바꿨다는 것이다. 장난도 이런 장난이 없다. 세상에 어느 과학자가 숫자를 갖고 이런 장난질을 하나?
양승오 박사가 연구윤리상 이런 황당한 짓을 공개적으로 해온 역사는 법적으로는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연구윤리 전문가나 다른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상식 밖의 짓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부 애국적 임상의사들이 자기들이 무슨 전문가랍시고 양승오 박사를 대신해 그가 0.00001% , 0.0001% , 0.1% 어쩌고 저쩌고 했던 문제를 변명을 해주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잘 안간다. 일반인들과 다른 전공 과학자들이 차후 이런 애국적 임상의사들의 윤리성 문제를 어찌 바라볼까 솔직히 정말 걱정이 크게 된다.
앞서 그리피스 박사는 재미의사인 박효종 씨에 대한 답장에서 15-30% 얘기를 조심스럽게 한 다음에 겸손하게도 저 골수신호강도 문제는 (자신과 같은 임상의사들이 아니라) 원 데이터가 담겨있는 해당 연구논문(즉, 쿠겔 박사의 원 논문)을 들고 통계학 전문가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는 권고까지 한다. 사실은 그리피스 박사의 이같은 태도가 임상의사들도 갖춰야할 제대로 된 태도다.
양승오 박사가 골수신호강도 문제와 관련해 ‘그리피스 박사의 데이터(원래는 쿠겔 박사의 데이터)’를 인용한 후에 어떤 수준의 엽기적인 얘기를 해버린 것인지는 당연히 임상의사들이 아니라 연구윤리 전문가와 통계학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론 임상의사들이 낄 자리가 아니다. 법정에서도 당연히 그리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아야 한다.

▲ 제임스 그리피스 박사와 양승오 박사 등이 참여한 영상의학 교과서인 ‘Geriatric Imaging’
필자는 사실 양승오 박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쟁점도 고의적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즉, 불리한 쟁점을 피하는 ‘골대 옮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승오 박사는 대한민국의 어떤 영상의학 전문의도 MRI 사진 피사체의 문제로 자신과 같은 결론(즉, 35세 이상이라고 본다는 것)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이, 설마 대한민국 영상의학 전문의들만 그렇겠는가. 필자의 견해로는 아마 전 세계 모든 영상의학 전문의들이 100% 다 양승오 박사와 동일한 결론일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양승오 박사의 영상의학계 동료인 유럽 근골격 방사선학회 쥐세페 굴리엘미(Giuseppe Guglielmi) 박사는 “골수양태와 추간판 신호에 근거해 답을 드리면, 해당 요추 MRI는 36~40세 남성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다.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 교수인 누타야 파타마파스퐁(Nuttaya Pattamapaspong) 박사 역시 “40대 후반에서 60대로 추측된다. 성인의 골수, 디스크 약간 돌출. 인대가 두꺼워져 있고 상당한 양의 내장지방이 보인다. 척추전위증이 통증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필자는 굴리엘미 박사와 누타야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번 물어보고 싶다. 당신들의 전문적 소견은 알겠고, 아 그래서 의학적으로 저런 MRI 사진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20대들 중에서는 과연 몇 % 나 나타나겠냐고 말이다.
굴리엘미 박사와 누타야 박사는 물론 친절하게 이 문제와 관련 유일한 근거자료인 쿠겔 박사의 데이터를 근거로 답을 해줄 것이다. 15-30% 라고 말이다. 이게 정론이라는 것이다.
알아두자. 과학에서 진리는 ‘분석대상’ 그 자체에 대한 엄정한 생명과학적, 통계학적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다. 과학에서 진리는 ‘연구자들’의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검찰은 틀림없이 굴리엘미 박사와 누타야 박사에게 필자와 똑같은 질의를 해볼 것이다. 만약 이 경우 그들의 결론이 양승오 박사의 결론과는 너무 다르다면, 이 경우 양승오 박사는 왜 그런지 반드시 석명을 해야 한다.
물론, 그 같은 경우에 처했을 때 양승오 박사가 무슨 사리에 맞는 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의 예측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노릇이다. 그러면 ‘전문인으로서의 양심’을 속인 대가로서 양승오 박사는 법정최고형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처럼 ‘양심’이 해체된 마당에 양승오 박사는 양심수되기조차 완전히 튼 것이다.
양승오 박사는 대한민국의 어떤 영상의학 전문의도 MRI 사진 피사체의 문제로 자신과 같은 결론(즉, 35세 이상이라고 본다는 것)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이, 설마 대한민국 영상의학 전문의들만 그렇겠는가. 필자의 견해로는 아마 전 세계 모든 영상의학 전문의들이 100% 다 양승오 박사와 동일한 결론일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양승오 박사의 영상의학계 동료인 유럽 근골격 방사선학회 쥐세페 굴리엘미(Giuseppe Guglielmi) 박사는 “골수양태와 추간판 신호에 근거해 답을 드리면, 해당 요추 MRI는 36~40세 남성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다.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 교수인 누타야 파타마파스퐁(Nuttaya Pattamapaspong) 박사 역시 “40대 후반에서 60대로 추측된다. 성인의 골수, 디스크 약간 돌출. 인대가 두꺼워져 있고 상당한 양의 내장지방이 보인다. 척추전위증이 통증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필자는 굴리엘미 박사와 누타야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번 물어보고 싶다. 당신들의 전문적 소견은 알겠고, 아 그래서 의학적으로 저런 MRI 사진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20대들 중에서는 과연 몇 % 나 나타나겠냐고 말이다.
굴리엘미 박사와 누타야 박사는 물론 친절하게 이 문제와 관련 유일한 근거자료인 쿠겔 박사의 데이터를 근거로 답을 해줄 것이다. 15-30% 라고 말이다. 이게 정론이라는 것이다.
알아두자. 과학에서 진리는 ‘분석대상’ 그 자체에 대한 엄정한 생명과학적, 통계학적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다. 과학에서 진리는 ‘연구자들’의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검찰은 틀림없이 굴리엘미 박사와 누타야 박사에게 필자와 똑같은 질의를 해볼 것이다. 만약 이 경우 그들의 결론이 양승오 박사의 결론과는 너무 다르다면, 이 경우 양승오 박사는 왜 그런지 반드시 석명을 해야 한다.
물론, 그 같은 경우에 처했을 때 양승오 박사가 무슨 사리에 맞는 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의 예측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노릇이다. 그러면 ‘전문인으로서의 양심’을 속인 대가로서 양승오 박사는 법정최고형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처럼 ‘양심’이 해체된 마당에 양승오 박사는 양심수되기조차 완전히 튼 것이다.

▲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책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양승오 박사가 신이 내린 사나이여서, 정말 억수로 운이 좋아서 정말 박주신 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치자. 사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유전법칙을 발견한 멘델(Gregor Johan Mendel)이나 전자의 기본 전하량을 측정한 밀리컨(Robert Andrews Millikan)같은 이들은 연구과정, 실험과정에서 ‘숫자조작을 불사’(논란은 좀 있다)했으나 그래도 그들의 핵심 이론은 정말로 맞는 것으로 드러나 종합적으로는 영웅 대접을 받고 있기는 한 과학자들이다.
하지만 맨델과 밀리컨은 지금도 연구부정행위 관련 교과서에서도 반면교사로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불명예도 동시에 겪고 있다.
애국의사와 애국지식인, 애국진영은 양승오 박사의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부디 어물쩡 넘기지 말아달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실망스럽게도 박주신이 동일인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양승오 박사의 숫자 조작부터 시작해서 그런 엄청난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옹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도 필자는 양승오 박사가 정말 법정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단언하기도 하는 것이다.
X-ray 사진 문제는 사실 양승오 박사가 기소가 된 이후에 드러난 문제이므로 간단하게만 얘기하자.
양승오 박사는 이 문제로 ‘설명 불가 상이성’ 운운하는데, 이처럼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는 정례 집합만 모아 발표하는 것을 의학연구에서는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이라고 한다.
헌데, 애초에 무식해서 그랬다면 ‘출판편향’인 것이고,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연구부정행위로서의 ‘변조’다. 필자는 그가 ‘설명 불가 상이성’ 을 고집한다면 또 역시 연구부정행위를 범한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유전법칙을 발견한 멘델(Gregor Johan Mendel)이나 전자의 기본 전하량을 측정한 밀리컨(Robert Andrews Millikan)같은 이들은 연구과정, 실험과정에서 ‘숫자조작을 불사’(논란은 좀 있다)했으나 그래도 그들의 핵심 이론은 정말로 맞는 것으로 드러나 종합적으로는 영웅 대접을 받고 있기는 한 과학자들이다.
하지만 맨델과 밀리컨은 지금도 연구부정행위 관련 교과서에서도 반면교사로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불명예도 동시에 겪고 있다.
애국의사와 애국지식인, 애국진영은 양승오 박사의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부디 어물쩡 넘기지 말아달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실망스럽게도 박주신이 동일인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양승오 박사의 숫자 조작부터 시작해서 그런 엄청난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옹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도 필자는 양승오 박사가 정말 법정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단언하기도 하는 것이다.
X-ray 사진 문제는 사실 양승오 박사가 기소가 된 이후에 드러난 문제이므로 간단하게만 얘기하자.
양승오 박사는 이 문제로 ‘설명 불가 상이성’ 운운하는데, 이처럼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는 정례 집합만 모아 발표하는 것을 의학연구에서는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이라고 한다.
헌데, 애초에 무식해서 그랬다면 ‘출판편향’인 것이고,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연구부정행위로서의 ‘변조’다. 필자는 그가 ‘설명 불가 상이성’ 을 고집한다면 또 역시 연구부정행위를 범한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 양승오 박사의 단체 카톡 캡춰. X-ray 증거를 절대적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재미의사인 박효종 씨와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대표 사이에서는 우토모 총장 이메일 조작 문제로도 공방을 주고 받은 바 있는데, 볼 것도 없이 이것은 최대집 대표의 자기기만적 이메일 조작 문제이다. 우토모 총장이 양식이 있는 의학자라면 X-ray 사진만으로 동일인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해줬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했다. 범죄피의자는 다 양심수라고 말이다. 그들은 보통 유사 정신병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진짜 정신병자처럼 객관적 사실을 대놓고 왜곡하고 부정하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객관적 사실을 편집하거나 편향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양승오 박사가 딱 그런 상황이다.
필자는 양승오 박사가 이 연구윤리 상의 문제가 법정에서 공론장에서 본격적인 쟁점사항이 되었을 때 과연 언제까지 ‘양심’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작정이다.
애국의사들도, 애국지식인들도 과연 무슨 궤변으로 그런 양승오 박사의 연구윤리 상의 문제까지도 ‘양심’을 갖고 옹호하는지 필자는 역시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다.
(7편에서 계속)
[ 참고자료 ]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관련 활동 조명 기사 :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 양승오 박사 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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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gel 데이터 회귀분석 결과 및 잔차의 정규성 검정(업데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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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얘기했다. 범죄피의자는 다 양심수라고 말이다. 그들은 보통 유사 정신병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진짜 정신병자처럼 객관적 사실을 대놓고 왜곡하고 부정하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객관적 사실을 편집하거나 편향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양승오 박사가 딱 그런 상황이다.
필자는 양승오 박사가 이 연구윤리 상의 문제가 법정에서 공론장에서 본격적인 쟁점사항이 되었을 때 과연 언제까지 ‘양심’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작정이다.
애국의사들도, 애국지식인들도 과연 무슨 궤변으로 그런 양승오 박사의 연구윤리 상의 문제까지도 ‘양심’을 갖고 옹호하는지 필자는 역시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다.
(7편에서 계속)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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