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쇼닥터 양승오 박사의 난’ 7/8

제목 : ‘쇼닥터 양승오 박사의 난’ 7/8

부제목 : (윤리와 법의 문제 2) ‘쇼닥터 양승오 박사’에게는 없는 ‘의료윤리’



 아래 원고의 내용은 본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의 입장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미디어워치’ 편집부
 



 
“전문가는 학문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도덕적 권리뿐 아니라 기술적 권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이익을 멋대로 제한하는
정치적·경제적 구속에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학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소유자가 될 권리는 없으나
도덕적 관리인이 되어야할 의무는 있다.”
- 엘리엇 프라이드슨


7. (윤리와 법의 문제 2) ‘쇼닥터 양승오 박사’에게는 없는 ‘의료윤리’ 

이제 짚어볼 것은 양승오 박사의 ‘임상의사로서의 양심’이다. 이 문제는 의료윤리와 직결된다. 

의료윤리는 연구윤리와는 다소간 차이가 있는 윤리이며, 연구를 하는 과학자로서의 면모도 면모지만 특히 환자라는 한 인간을 대하는 의사로서의 직업적 양심과 관계가 깊다.

자,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도 하나의 환자라고 친다면 양승오 박사는 관련해 어떤 측면에서 의료윤리상 문제를 노정하고 있을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승오 박사가 자신이 한번도 직접 접해보지 않은 사람인 박주신 씨의 신체사항에 대해서 ‘공개 단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개적이라는 것, 단언을 한다는 것, 둘 다 잘못된 요소고 의료윤리 위반이다.

사실 공개적이라는 부분은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공인의 비리 의혹과 관계된 것이므로 다소 면책 요소가 없지 않다. 하지만 그런 면책 요소가 작동하려면 양승오 박사가 적어도 관련 발언을 아주 신중하게 했어야만 했다.
 

미국의사협회의 의료윤리 문제를 다룬 책 ‘의료윤리규약과 윤리적 쟁점 사례’
▲ 미국의사협회의 의료윤리 문제를 다룬 책 ‘의료윤리규약과 윤리적 쟁점 사례’


필자로서는 무슨 임상의사가 자기 환자도 아닌, 자기가 살펴보지도 않은 사람의 신체상태 문제로 단언을 넘어 확언, ‘진리’ 선언까지 하는 경우를 솔직히 이번에 처음 보았다.

0.00001% , 0.0001% , 0.1% 는 물론이고 ‘설명 불가 상이성’까지, 도대체 자기 환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언을 할 수 있는 임상의사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는가? 필자가 아는 한 양승오 박사와 그에 동조하는 일부 애국적 임상의사들 빼고는 아무도 없다.

어떤 임상의사들은 정상적인 의학 교육을 받은 임상의사라면 누구나 다 MRI 사진 문제로, X-ray 사진 문제로 양승오 박사처럼 생각하고 박주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다 헛소리다. 정상적인 의학 교육을 받았으면 임상의사는 누구나 다 MRI 사진과 X-ray 사진으로는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해야 한다. 그게 의료윤리다.

대한의사협회는 총 8개 조항의 의료윤리강령을 내세우고 있는데 만약 박주신 씨를 환자로 본다면 지금까지의 맥락에서 양승오 박사가 위배했다 싶은 의사윤리강령은 강령 여덟가지 중에서 무려 다섯가지나 된다.
1.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헌신한다.

2. 의사는 학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상호간에 우애, 존경, 신의로써 대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4. 의사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 환자의 의사와 선택을 반영함으로써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5. 의사는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며,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의 개선과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8. 의사는 인체 및 생명공학 연구와 관련하여 피험자의 생명, 건강과 인격을 존중하고, 윤리적, 의학적,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의술 향상 및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강령 외에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의사윤리지침을 갖고 있는데, 학문적으로 인정된 진료를 하지 않는 문제 등 현재 양승오 박사가 박주신 씨와 관계되어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는 조항도 필자가 세어봤을 때 아홉개 조항이나 된다.
제1조(진료권 및 직무수행 보장) 의사는 양심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된 진료를 하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아니 한다.

제4조(품위유지의무)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등) ①의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②의사는 질병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대상에게 이를 공개할수 있다.

제8조(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 의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자의 자율성 존중) ①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상태와 예후, 시행하려는 의료행위의 내용 및 효과와 위험성, 후유증, 진료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의사는 환자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비윤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의사는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인체대상 연구목적 등) ①의사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인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시술 등의 연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는 의사는 자신이 소속한 전문학회 또는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구에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과 범위, 연구대상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증과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구의 감독 아래 연구하여야 한다.
③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관련하여 피검자의 인격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를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피험자에 대한 설명 및 서면동의 등) ①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방법, 내용, 위험성과 윤리성 등을 피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의사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8조(인체대상 연구의 중단) 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와 인류사회와 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관련 기구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결과의 발표) ① 의사는 관련 학회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그 학회 이외의 곳에 공개하는 경우 신중하여야 한다.
②의사는 언론매체에 연구결과가 보도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매체에 대하여 신중한 보도를 요구할수 있다.
필자가 봤을때는 양승오 박사는 물론이거니와 양승오 박사를 위해 보증을 서면서 과학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비화시킨 애국적 임상의사들 때문에 차후에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안그래도 정치적, 사회적 통제를 많이 받고 있는 임상의사들이 차후 정치적, 사회적 통제를 더 강하게 받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양승오 박사와 일부 애국의사들의 경우처럼 임상의사가 의학을 정치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특히 좌익적 정신과의사들이 정신의학을 우익적 정치인을 공박하려는 수단으로 삼다가 크게 화를 입었던 바가 있다.

미국정신과의사협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윤리강령에는 이른바 ‘골드워터 규범(goldwater rule)'이라고 불리는 섹션이 하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섹션 7.3) 때때로, 정신과 의사들은 대중적 관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혹은 대중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람에 대해서 의견 요청을 받는다. 그럴 경우, 정신과 의사는 일반적으로 정신의학적인 이슈에 대한 자신의 전문 지식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가 직접 당사자를 진찰해보지 않고, 또한 의견 제공을 할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다.
이 ‘골드워터 규범’은 1964년에 미국의 일부 정신과의사들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린든 존슨(Lyndon Johnson)과 맞붙었던) 공화당 대통령 후보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전혀 주제넘는 공개 진단을 하면서 소송까지 당하고 큰 정치적 역풍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팩트(Fact)'라고 하는 한 좌익 잡지는 우익 정치인인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 상원의원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물어보기 위해 미국의 1만 2천여명의 정신과의사에게 설문을 돌렸다. 

’팩트'는 2천 5백여명의 정신과의사에게 답을 받았는데, 5백 7십여명은 “이런 질문에 답할만큼 골드워터 후보에 대해 아는게 없다고 했다고 답했으며, 6백 5십여명은 ”골드워터 후보의 정신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헌데, 나머지 1천 2백여명의 부정적인 답변이 문제였다.

당시 1천 2백여명의 정신과의사들은 제 각각 골드워터 후보에 대해서 “미성숙(immature)”, “충동적(impulsive)”, “집착적인(obsessive)”. “과대망상적(megalomanic)”, “편집증이 있는(paranoid)”, “전혀 융통성 없는(rigid)”, “정신병환자(psychotic)”, “자기 도취성향(narcissistic) 등등의 용어를 써서 진단했었다.

그들은 정신의학과의 진단도구인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번역된다. 현대 정신과의사들의 환자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표준 진단 매뉴얼이다.)의 명확한 진단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진단을 했다. 설문에 응한 정신과의사들 중에서는 골드워터 후보를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환자라고 확고하게 진단을 내린 경우까지 있었다.

정신과의사들이 골드워터 후보에게 그런 정신의학적 진단을 내릴만한 근거가 무엇이었던가. 단지 골드워터 후보가 두 번 정도 신경쇠약에 시달렸다고 알려진 것이 전부였다.
 

’팩트(FACT)
▲ ’팩트(FACT)


즉, 정신과의사들 중 그 누구도 정신의학에 있어 진단의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병력사항 조사 또는 대인 인터뷰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감히 골드워터 후보를 정신병자라고 ‘공개 단언’을 했던 것이다.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일이었다.

당사자 허락도 전혀 구하지 않은 형태의 좌익적 정신과의사들의 마구잡이식 진단 공개 스턴트에 당연히 미국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으며, 미국의사협회(Ameircan Medical Association)와, 특히 미국정신과의사협회는 그야말로 불난 집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골드워터 후보는 ‘팩트’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받아냈다. 미국정신과의사협회는 이 선례 때문에 몇 년 후 정신과의사가 국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것과 관계된 윤리강령 섹션을 만들게 되고 해당 윤리강령은 비공식적으로는 ‘골드워터 규범’이라고 불리게 됐다.

‘골드워터 규범’의 핵심은 이것이다. 물론 정신과의사들이 아주 일반적인 정신의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전문지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뭐라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진료해보지도 않은 사람, 또 진료했대도 그 당사자 허락없이 정신과의사로서의 전문적 소견을 마구 공개적으로 떠벌여선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임상의사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의료윤리위반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미국의 ‘골드워터 규범’에 비춰보면 양승오 박사는 물론이고 그를 지지하고 있는 애국의사들의 박주신 씨를 둘러싼 행태가 정말 얼마나 가관인지 독자들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임상의사라면 박주신 씨의 신체사항 문제와 관련해 ‘공개’는 그렇다치고 최소한 ‘단언’은 어떤 경우도 하면 안되는 일이었다.

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박주신 씨가 아니라면 양승오 박사고 애국의사고 애국진영이고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박주신 씨가 맞다고 한다면 미국의 사례만 비춰봐도 그 후폭풍 때문에 대한의사협회까지는 아니어도 의료혁신투쟁위원회를 비롯 적어도 비공식적 의사단체 몇 개는 해체가 불가피하다. 거듭 얘기하지만 양승오 박사 본인은 국란까지 일으켰던 바, 사실상 법정최고형이다.

현재 의사집단은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요구 문제, 원격의료 문제 등 심각한 의제를 여럿 떠앉고 있다. 헌데, 만약 박주신 씨가 동일인으로 드러난다면 대한의사협회로 위시되는 중립적 임상의사들의 정치적, 사회적 발언권도 역시 흔들리고, 대관업무, 대정업무 등이 모두 기반에서부터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립적 임상의사들이라 하더라도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애국적 임상의사들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되지도 않을 스턴트를 의료계 자체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물론 의료계 숙원사업은 모두 폐망인 것이다.

당장에 현재 애국적 임상의사들이 박주신 씨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펼치고 있는 ‘원격의료 반대’부터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자가당착에 위선적으로 보이겠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적어도 당분간은 과학중심의학연구원 활동이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접은게 괜한 일이 아니다.
 

세계의사협회 홈페이지
▲ 세계의사협회 홈페이지


애국적 임상의사들에게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다. 정말 이런 정치적, 사회적 위험성은 다 인식하고서 박주신이다, 아니다라는 진실게임에 참여하고 있냐고 말이다.

박주신 씨의 대리신검 의혹 여부를 반드시 박주신 씨 본인의 신상을 확보해서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는 식의 본 진실게임은, 임상의사들이 그냥 부담없이 그냥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거지 웃고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진실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과학이건 윤리건 간에 틀린 사람과 틀린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은 몽땅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양승오 박사를 위시한 임상의사들이 박주신 씨에 대해서 재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애써 좋게 보자면 임상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의문을 해결하려는 후속 연구 차원에서 어떻든 추가 데이타를 얻어내려는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임상에서도 미심쩍으면 다른 진단기기로 추가 검증해보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하지만 앞서 5장에서도 얘기했듯이, 과학중심의학적 상상력으로 본다면 현재까지는 여전히 ‘거짓양성’ 데이타만 나왔을 뿐인, 달리 얘기하면 맞을 개연성이 극히 낮은 가설과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권이 있는 피험체를 힘의 논리로 동원하고 채취해보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역시 의료윤리 위반인 것이다. 이것은 공개단언 문제도 넘어서는, 의료윤리 위반 중에서도 의료윤리 위반으로 만약 단속을 못했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대한의사협회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에 개정된 세계의사회(World Medicial Association)의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은 임상시험을 하는데 있어 환자의 인권을 넘어서 이제 원숭이나 개같은 동물의 후생까지도 과학적 원칙 하에서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아무 가설이나 아무 이론에 환자들, 피험체들을 마구 동원하는 것 아니다. 박주신 씨는 더구나 지금 애국의사들 누구한테도 치료를 청한 적도 없는 그냥 멀쩡한 사람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원칙에 따라야 하고, 과학적 문헌의 충분한 지식이나 기타 관계 정보, 적절한 실험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물실험 등에 근거해야하며, 연구에 쓰이는 동물의 후생도 적절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 세계의사총회 헬싱키 선언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의 윤리 원칙 11조
인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더 지적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업무, 공보업무를 사실상 도맡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차기환 변호사 등의 변호사 윤리 실종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도 사실 ‘전문인으로서의 양심’이 무너진 것과 무관치 않다.

비록 주류 언론에서는 아니지만 현재 애국진영의 주요 선전매체들은 거의 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애국매체들은 하나같이 양승오 박사와 같은 범죄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애국변호사인 차기환 변호사가 정치활동이나 SNS를 통해 이런 분위기를 열렬히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핵심적인 원인이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법적이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필자로서는 차기환 변호사처럼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이토록 감정이입을 하는게 과연 정상인건지 의문이다. 원래도 비판적 거리를 두는게 정상이지만, 차기환 변호사는 더구나 애국의 리더 아니냔 말이다. 발언 하나, 행동 하나, 모두가 애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 홈페이지
▲ 법조윤리협의회 홈페이지


정치인도 언론인이 아닌 변호사가 법정이 아닌 여론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물론 서울시장이라는 권력과 관계된 문제여서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변호사는 그걸 대중이 아닌 판사에게 들이대어서 합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일단은 원칙이다. 검찰 쪽에서 똑같이 미친 척하고 나오면 이쪽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황만 계속 언론을 통해 늘어놓으면서 판사에게 여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종북좌파들에게서 이미 너무 많이 봐온 식상한 것 아닌가. 박주신 씨에 대한 증인소환도 이렇게 이끌어낸 반칙은 아니었는지 한번 묻고 싶다. 만약 반칙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증인출석 거부 자체가 불법은 아닌만큼 박원순 시장은 본인도 아닌 자식의 불이익 문제에 굳이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가 판단했을 때는 이 재판에서 특히 관계된 증인들의 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해보인다. 차기환 변호사의 주장은 증인들이 다 위증을 하고 조작을 했다는 식인데, 이것은 사실상 선동 행위라고 밖에 달리 봐주기 어렵다. 오죽하면 문OO 치과의 경우는 폭력 등에 대한 공포 때문에 증인보호프로그램까지 요청하여야 했겠나.

세브란스 방사선사들은 사실상 사생활까지 모두 다 드러나며 범죄혐의자로 공중에게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이다. 박주신이 정말 아니라면 이는 어쩌면 불가피한 희생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박주신이 맞다면 이 모든 변호사 윤리상의 부담을 차기환 변호사가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쇼닥터 양승오 박사의 난’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할 ‘전문인으로서의 양심’은 일단 과학자, 임상의사의 윤리이므로 변호사 윤리 문제는 굳이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다. 하여간 필자로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차 변호사도 법조윤리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한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구윤리와 의료윤리가 겹치는 문제지만 필자는 앞서 양승오 박사를 위시한 애국적 임상의사들이 의학에 대한 기본도 없이 MRI 사진과 X-ray 사진의 ‘증거력’을 자신의 경험에 비춰 과대평가하는 것도 하여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의료윤리의 맥락에서 새삼 참고삼아 더 지적한다.

임상의사들은 종종 전문적 이론이나 용어로는 필자같은 촌놈들을 기죽이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이론과 용어를 영어로는 gobbledygook 또는 medicalese 라고 한다. 번지르르하게 들리지만, 하여간 애국적 임상의사들이 박주신 씨 대리신검 의혹 사건 문제로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다.

물론 임상현장에서 임상의사의 경험과 권위는 절대적이며 존중해줘야 한다. 임상현장에 모든 판단, 또 관련 모든 책임은 의사가 다 진다. 군대에서 말하자면 의사는 즉결처분도 가능한 중대장이다. 사문서 중에서 유일하게 임상의사의 진단서만 그 위조범을 처벌하는 것이 괜한 이유가 아니다.

임상의사의 권력이 그토록 절대적이라면 그 권력을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임상의사가 똥파리 보고 새라고 해도 다 믿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임상의사도 얼마든지 인민통제가 가능한데, 그것은 오직 근거중심의학과 과학중심의학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학문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하여간 학문으로 얘기한다면 대개의 임상의사들은 그 권위에 승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임상의사들이 자신들의 전문성 기반이 되는 근거중심의학과 과학중심의학의 통제를 아예 완전히 벗어나버린다면? 그건 인민통제를 벗어난 군대와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쿠데타다.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애국적 임상의사들은 박주신 씨 문제와 관련해서 학문을 소외시키고 자꾸 자신의 ‘전문적 소견(expert opinion)'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처럼 “내 경험에 따르면(in my experience)”이란 사실 실제 임상현장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원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개적인 의학적 문제, 공식적인 의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는 경험중심의학이 아니라 반드시 근거중심의학, 과학중심의학으로만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소통과 합의라는 것이 가능하다.

공개적인 의학적 문제, 공식적인 의학적 문제에 있어서 의사가 자신의 전문적 소견에 대해서 학문적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권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의사가 한방사와 하나도 차이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다.*

(* 물론 의사들의 경험중심의학, 전문적 소견은 견고한 과학은 물론 아니어도 여하간 과학적 개연성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한방사의 그것과는 물론 다르긴 하다.)
 

근거중심의학의 근거 레벨 피라미드에서  ‘전문적 소견’은 과학성이 가장 떨어진다.
▲ 근거중심의학의 근거 레벨 피라미드에서 ‘전문적 소견’은 과학성이 가장 떨어진다.


사실 ‘전문적 소견’은 그 자체로는 근거중심의학, 과학중심의학에서도 가장 레벨이 떨어지는 근거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건 객관적으로도 일단 믿고 보는 나침반이 아니다.

카셀(Casscells, M.) 등은 일찍이 지금은 고전이 된 1978년도 논문 ‘임상 실험실 결과에 대한 의사들의 해석(Interpretation by physicians of clinical laboratory results)’에서 하바드의학전문대학원의 의대생들과 수련의조차 이른바 베이지안 정리와 사전확률, 1종 오류 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자신들의 판단능력을 과신하며 다 “내 경험에 따르면”식 엉성한 의학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음을 지적했던 바 있다. 경험중심의학에 대한 과신은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았음과 무관하게 범하게 되는 인지적 오류다.

물론, 현대의 근거중심의학과 과학중심의학은 이제 이런 인지적 착시에 기반한 잘못된 의학적 의사결정 문제를 모두 극복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여간 임상의사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에 기반이 되는 학문에 대한 존중감만 갖춘다면, 이런 의학적 의사결정 오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필자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임상의사들도 차차근 근거중심의학과 과학중심의학의 문화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임상의사들의 메디컬마인드를 존중한다. 오히려 학문으로서의 의학만 하는 의사들이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위험성을 잘 눈치를 못채고 있지만, 실무를 하는 임상의사들은 이 메디컬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도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무효과성과 위험성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필자는 여러번 확인할 수 있었다.

헌데, 임상의사의 메디컬마인드는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무효과성과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과 같이 학문적 기반을 탄탄히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임상의사의 메디컬마인드가 박주신 씨 대리신검 의혹 사건과 같이 엉뚱한데 정치적으로 오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차후 임상의사들이 대중과 공적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필자와 같은 ‘스켑틱마인드’ 또 ‘수퍼크런처마인드’(수퍼크런처는 특히 확률 통계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가 있는 이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임상의사들이 권위주의로서의 의학이 아닌, 진짜 학문으로서의 의학으로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게 되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마무리하자.

앞서 소개한 바 ‘팩트'라는 잡지의 설문에 답변을 한 정신과 의사들이 공화당 후보 배리 골드워터의 정신상태에 대해서 모두 다 황당한 답변을 했던 것은 아니다.

저명한 정신과의사인 로렌스 프리드만(Lawrence Friedman)은 해당 설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었는데,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대리신검 의혹 사건에서도 충분히 교훈이 되는 답변으로 여겨져 독자들에게 따로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골드워터씨를 낙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나 그의 생각과 발언, 정치적 성향, 그와 연관된 단체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리 할 것이다. 잘 알수도 없는 그의 심리상태가 아니라 말이다. 그를 낙선시켜야 마땅한 충분한 정치적 근거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잡지가 그런 내용들을 실어주기를 바라며, 옳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방법에 여러분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8편에서 계속)



 
[ 참고자료 ]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관련 활동 조명 기사 :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 양승오 박사 명예훼손 고발

극단 보수우파 제어 고리가 없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양승오氏 의료윤리 위반 혐의로 제소

'철도전문대 출신' 황의원이 '서울법대 출신' 차기환에게, “논리에서 밀리니 학벌 가지고 공격한다”

황의원 "愛國세력이 倫理를 저버렸을 때 치르게 될 비용 생각해야."


‘양승오 박사에 의해 촉발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신체 재검증’ 사건 정리 :

조갑제닷컴의 사건 정리

문화비평가 고성궈의 사건 정리

사기꾼감별전문가 흥신소(rvtbznum)의 사건 정리


'과학중심의학'이란 무엇인가 :

근거중심'한의학'의 허구성과 과학중심의학의 출현


쿠겔-그리피스 데이타에 대한 통계학적 계산과 해석 :

영상의학 권위자 양승오(업데이트)

[영상의학 권위자 양승오]에 대한 보충설명

Kugel 데이터 회귀분석 결과 및 잔차의 정규성 검정(업데이트2) 

양박사 지지자 들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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