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서남수 표절, 권익위와 감사원에 고발돼

제목 : 서남수 표절, 권익위와 감사원에 고발돼

부제목 : 서남수 교육부장관 박사논문 표절 검증 문제, 권익위와 감사원에 의뢰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서남수 교육부장관 박사논문 표절 해설 동영상 자료까지 포함시켰다.
▲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서남수 교육부장관 박사논문 표절 해설 동영상 자료까지 포함시켰다.


교육부가 서남수 장관의 논문 표절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문제와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가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들을 2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소재한 서울 서소문로와 삼청동을 직접 찾아 교육부의 연구진실성 검증 복지부동 문제에 대한 고충민원장과 일반민원장을 각각 접수시켰다.

황 센터장은 “각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공인들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허위결론을 내는 등의 문제와 관련 교육부에 여러번 진정 조치를 했었으나 교육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기만 한다”면서 “이에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동국대 박사논문 표절에 대한 직접 검증은 물론, 교육부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민원 사항으로 올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황 센터장은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10조와 22조를 보면 연구기관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 대해 교육부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아무리 근거를 보여주고 지침을 들이대도 교육부는 연구진실성 검증은 그저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다 식의 허튼 변명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경우 박사논문을 쓸 당시건 지금이건 소속기관이 모두 교육부이기 때문에 교육부, 동국대는 검증의 연대책임이 있다는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

교육부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회장이 지난 12일, 교육부 세종시 청사에 직접 찾아가 고발한 동 민원도 모두 교육부 자체가 아닌 동국대 등 해당 대학에 협조 공문을 보내 처리토록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학이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검증을 한다 해도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각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지도·감독토록 되어있는 교육부 학술진흥과(과장 정병익)의 입장.

황 센터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교육부에 대한 조치를 지켜볼 생각이나 교육부가 계속 서남수 교육부장관 박사논문 표절 직접 검증 등을 방기한다면 직무유기죄로 교육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모두 고발할 계획도 있다”면서 “고발 대상에는 당연히 서남수 교육부장관 본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 기사 내용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 기사 내용 중에서 연구윤리와 관계된 전문적인 내용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기타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메일(center4integrity@gmail.com) 또는 전화(02-720-88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10조(연구부정행위 처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할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기관 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기관 등의 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한 경우

제22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실 내부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실 내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한 고충민원장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한 고충민원장


감사원 국민ㆍ기업 불편 신고센터
▲ 감사원 국민ㆍ기업 불편 신고센터



댓글 없음:

댓글 쓰기